법제처, 지방자율성 강화 위한 법령 개선 논의...현장 목소리 적극 반영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4-11-26 17:52:35
지방자치 법체계 개선, 내년 초 본격 추진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령 정비에 박차를 가한다. 26일 세종시 조치원에 위치한 세종녹색구매지원센터에서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열고,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박종구 법제지원국장을 비롯한 법제처 관계자와 김동균 한국법제연구원 자치법제혁신팀장, 최병호 세종녹색구매지원센터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지방자치단체가 직면한 어려움과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행사가 열린 세종녹색구매지원센터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센터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전달됐다.
한 참석자는 “지원센터의 설치 기준이나 사업 범위가 법령에서 획일적으로 규정되어 지역 실정에 맞춘 조례 제정 등 자치법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지원센터 운영에서 겪은 어려움을 공유하며, 지역 고유의 특성을 반영해 사업 범위를 정하고 필요한 지원 사항을 발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자치법규의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박종구 법제지원국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규범을 스스로 마련하고 지역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자치입법권 보장이 지방시대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법제처는 지방 사무와 관련된 법령을 꼼꼼히 검토해 지방자율성 확대 과제를 발굴하고 법령 개정을 추진해 지방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제처는 지난 11월 6일 열린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자율성 확대를 위한 법체계 개선 방안’을 보고하며 지방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은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입법절차를 밟아 내년 초 본격적으로 법령 정비에 반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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