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하면 자동 가입”…경기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올해도 지원
서광석 기자
gosiweek@gmail.com | 2026-03-26 17:34:46
입원 하루 4만원·수술비 20만원…추가 사고 최대 2천만원 지급
누적 1만1274명 지원, 120억 지급…청년 안전망 역할 확대
군 복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청년을 지원하는 상해보험 사업이 올해도 이어진다. 복무 기간 중 발생하는 사고뿐 아니라 휴가나 외출 중 상황까지 보장 범위에 포함했다.
경기도는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을 지속 운영해 군 복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내 청년이 별도 신청 없이 입대와 동시에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는 방식이다.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있는 현역 군인과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해양경찰 등이며, 직업군인과 사회복무요원은 제외된다.
보장 범위는 군 복무 기간 중 발생한 사망과 상해, 질병, 각종 사고를 포함한다. 훈련소뿐 아니라 휴가와 외출 중 발생한 사고까지 적용된다.
보장 금액도 비교적 폭넓게 설정됐다. 상해 사망과 후유장해, 질병 사망과 후유장해는 각각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장된다. 수술비는 20만 원이 지급되며, 입원 시에는 최대 180일까지 하루 4만 원이 지원된다.
폭발이나 화재, 붕괴, 사태 등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가 발생하면 최대 2천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보험금은 군 치료비나 개인 보험과 별도로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 가능하다. 전용 콜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청구 방법과 세부 기준은 경기도청 누리집 ‘대학생·청년’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도 운영 성과도 수치로 확인된다. 경기도는 2018년 사업 도입 이후 지난해 말까지 총 1만1274명에게 약 120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지난해 지급 내역을 보면 상해 입원일당이 904건, 약 5억65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질병 입원일당이 371건, 약 4억5200만 원, 수술비 424건 약 1억2500만 원, 골절 진단비 530건 약 5300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용자 반응도 긍정적이다. 하반기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8%가 만족한다고 답했고, 97%는 사업 지속에, 95%는 전국 확대에 동의했다.
김선화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군 복무 중 발생하는 사고는 개인과 가족 모두에게 부담이 큰 만큼, 청년이 안심하고 복무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서광석 기자 gosiweek@gmail.com
[ⓒ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