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 5급 공채 필기 치른 뒤 성적 검증 진행, 검정시험 소명대상자 18일까지 자료 제출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6-03-17 17:18:59
유효 성적 제출했더라도 진위 확인 안 되면 소명 필요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올해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1차 필기시험이 끝난 가운데, 검정시험 성적 확인이 끝나지 않은 일부 응시자를 대상으로 별도 소명 절차가 진행된다. 필기시험 응시는 마쳤더라도 한국사·영어·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응시 자격 판단 과정에서 추가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2026년도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응시자 가운데 한국사·영어·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을 확인할 수 없는 응시자를 공고하고 오는 18일 오후 6시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했다.
이번 공고에는 원서 접수 단계에서 성적을 제출했더라도 시스템상 진위 확인이 되지 않거나, 제출 기록이 누락된 경우가 포함됐다. 인사처는 이미 유효 성적을 등록한 응시자가 대상에 포함됐을 가능성도 있어 기한 안에 자료를 보완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과목별 소명 대상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469명, 영어능력검정시험 385명, 외국어능력검정시험 109명이다. 세 과목을 합치면 900명 넘는 응시자가 확인 절차 대상에 포함됐다.
자료 제출은 전자우편으로 이뤄진다. 응시자는 성적표 전체가 확인되는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메일 제목에는 시험명과 성명, 생년월일, 응시번호, 과목명을 함께 적어야 한다.
메일 본문에는 당초 입력했던 내용 가운데 오류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고, 온라인 조회가 가능한 시험은 확인용 ID와 임시 비밀번호도 함께 적도록 했다. QR코드가 포함된 성적표를 발급하는 시험은 QR코드가 확인되는 자료를 별도로 첨부해야 한다.
한국사는 필기시험 전날인 3월 6일까지 점수 또는 등급 발표가 완료된 시험이어야 하며, 올해 1월 19일부터 23일까지 원서 접수 기간 또는 1월 24일부터 3월 6일까지 운영된 성적 추가등록 기간 안에 제출된 경우만 인정된다.
영어와 외국어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 가운데 필기시험 전날까지 성적 발표가 끝난 시험만 인정된다. 자체 유효기간이 지난 시험은 유효기간 만료 전에 사전등록된 경우에 한해 효력이 유지된다.
인사처는 이미 문자나 전자우편으로 안내를 받았더라도 이번 명단에 포함된 경우 이전 제출 자료를 다시 보완해 보내야 한다고 밝혔다.
문의는 인사혁신처 5급공채팀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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