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1시간 늦춰도 임금 그대로”…육아기 10시 출근제, 중소기업 현장서 첫 점검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6-01-27 17:01:24

김영훈 고용부 장관, 30인 미만 기업 방문…일·가정 양립 우수사례 공유
대체인력·업무분담 지원금 확대…“소규모 기업도 충분히 활용하도록 지원”

 

▲’26년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주요 내용(출처: 고용노동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한 중소기업을 직접 찾아 일·가정 양립 제도의 현장 안착 여부를 점검했다. 출근 시간을 한 시간 늦추되 임금은 그대로 보장하는 제도를 계기로,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충분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1월 26일 오후 서울에 위치한 사회적기업 ㈜소소한소통을 방문해 대표와 근로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비롯한 일·생활 균형 제도 운영 현황을 살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일하는 부모의 자녀 등·하교 등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노동자 1인당 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2026년부터 시행된다.

이번 방문은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소규모 기업임에도 제도 도입에 앞장선 사례를 공유하고, 중소기업 전반으로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소한소통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쉬운 정보 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사회적기업으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차출퇴근제, 주 4.5일제, 워케이션 근무, 아이·반려견 동반 출근제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국무총리상)에도 선정됐다.

김 장관은 “중소기업은 인력 공백과 인건비 부담으로 일·가정 양립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제도가 있어도 알지 못하거나 절차가 복잡해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며 “소규모 기업도 충분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일·가정 양립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으로 발생하는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지급되는 대체인력지원금은 올해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최대 140만 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130만 원으로 인상됐다. 지급 방식도 기존의 사후 지급에서 사용 기간 중 전액 지급으로 개선됐으며, 육아휴직자 복직 이후에도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할 경우 최대 1개월분의 추가 지원이 가능해졌다.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도 상향됐다. 지원 한도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월 60만 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월 40만 원으로 늘었다. 아울러 정부는 일·가정 양립 제도를 잘 알지 못하는 중소기업을 위해 ‘산단 행복일터 사업’을 신설하고, 산업단지 등 기업 밀집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중심 홍보와 지원사업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녀 방학 기간 등에 1~2주 활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는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법 개정을 앞두고 있으며,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출산휴가 허용과 배우자 유사산휴가 신설 등 맞돌봄 확대를 위한 이른바 ‘배우자 3종 세트’ 법률 개정도 중점 추진된다.

김영훈 장관은 “아이를 키우는 기쁨과 일하는 보람이 함께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 현장의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도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