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위기 극복 위해 복무‧수당‧승진 등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한다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4-05-19 16:58:52

임신 및 출산 지원 강화, 육아기 지원 확대, 경제적 지원 및 주거 지원, 경력 인정 및 승진 우대 등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3월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17일 ‘가정의 달’을 맞아 복무·수당·승진 등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임신부터 출산, 육아까지 단계별 맞춤형 지원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휴가를 늘리고 수당 지급액도 확대할 계획이다.

근무 여건 조성과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단계별 맞춤형 지원 제도의 주요 내용으로는 임신 및 출산 지원 강화, 육아기 지원 확대, 경제적 지원 및 주거 지원, 경력 인정 및 승진 우대 등이 있다.
 



첫째, 임신한 여성 공무원은 하루 2시간까지 모성보호시간을 사용이 가능하고, 임신 검진을 위한 휴가는 임신 기간 중 총 10일 이내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 전후 최대 90일(다태아는 120일)의 출산휴가가 보장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 다태아 출산 시 15일로 확대됐다. 또한,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는 시술별 2~4일, 유·사산 시 최대 90일의 특별휴가를 제공해 신체적·정신적 건강 회복을 지원한다.

둘째, 육아기에는 부모 모두 1일 2시간까지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고, 기존에 5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24개월까지 사용 가능했던 육아시간은 앞으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경우 최대 3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특히, 휴직 없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으로 2017년 2,892명이 사용하던 육아시간은 2023년 36,637명(남성 27,228명, 여성 9,409명)으로 12.6배 증가했다. 또한, 가족돌봄휴가 유급 일수는 3자녀 이상인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일까지 확대된다.

셋째, 육아휴직 수당 금액과 기간이 확대된다. 올해 1월부터 부모 중 두 번째로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6개월간 월 최대 450만원까지 수당이 지급되며,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자의 경우 별도 공제 없이 전액 수당이 지급된다.

또한, 약 2만 세대의 공무원 임대주택을 운영 중이며, 자녀 양육가정 및 신혼부부, 신규 공무원 등을 우대한다. 2027년까지 임대주택 1,000세대를 신규 공급할 계획이며, 세종시에 소형 임대주택 515세대를 건립할 예정이다.

넷째,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경력채용 시 경력인정 요건이 완화되고 승진 우대 근거가 마련됐다. 올해 부터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 중인 사람은 퇴직 후 10년까지 공무원 경력채용에 응시할 수 있고, 8급 이하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 조치가 가능해졌다.

기획재정부 등은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승진 시 가점을 부여하거나 동점인 경우 선순위를 부여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실시 중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정부는 저출생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공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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