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대상 학원 레벨테스트 전면 금지…교육부, 시행령 입법예고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6-07-07 16:57:00
모집·반편성 위한 시험·성적표 제출까지 금지 대상 명시
등록 후 보호자 동의 거친 관찰·상담만 예외 허용
신고포상금 신설…위반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무관합니다.
오는 10월부터 유아를 대상으로 학원 입학이나 수준별 반 편성을 위해 실시하는 이른바 '레벨테스트'가 전면 금지된다. 교육부는 금지 대상 행위를 구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와 신고포상금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7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오는 10월 1일 시행되는 개정 학원법의 후속 조치로, 유아 대상 선발시험 금지 규정을 현장에서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과 제재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는 유아를 모집하거나 수준별 반을 편성할 목적으로 학습 수준을 확인하는 모든 형태의 시험과 평가를 실시할 수 없다. 필기와 구술, 면접, 실기시험은 물론 문제풀이, 과제 수행, 발표 등 수행형 평가도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다른 기관이나 학원에서 받은 성적표, 등급표, 수료증, 합격증 등을 제출받아 활용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그동안 유아 대상 영어학원 등을 중심으로 입학시험이나 반 배정을 위한 평가가 사실상 관행처럼 운영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을 통해 금지 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과도한 조기 사교육 경쟁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최소한의 진단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유아가 학원이나 교습소에 등록하거나 개인과외를 시작한 이후 관찰이나 대화, 상담 방식으로 진단을 실시할 수 있으며, 반드시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진단 결과를 점수나 등급, 순위, 합격·불합격 등 평가 결과 형태로 산출하거나 표시해서는 안 된다. 교육부는 진단이 교육 지원 목적을 벗어나 선발이나 경쟁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재도 강화된다. 유아 대상 모집 또는 수준별 반 편성을 위한 시험·평가를 실시한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위반 시 과태료도 신설된다. 첫 번째 적발은 100만원, 두 번째는 200만원, 세 번째 이상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령을 확정·공포한 뒤 개정 학원법 시행일인 오는 10월 1일부터 관련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은 법률에서 선언적으로 규정한 유아 대상 시험 금지 원칙을 실제 현장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과 처벌 규정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 학원 운영 방식에도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교육 현장의 제도 안착과 함께 학부모와 학원가의 적응 과정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등록 후 보호자 동의 거친 관찰·상담만 예외 허용
신고포상금 신설…위반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오는 10월부터 유아를 대상으로 학원 입학이나 수준별 반 편성을 위해 실시하는 이른바 '레벨테스트'가 전면 금지된다. 교육부는 금지 대상 행위를 구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와 신고포상금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7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오는 10월 1일 시행되는 개정 학원법의 후속 조치로, 유아 대상 선발시험 금지 규정을 현장에서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과 제재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는 유아를 모집하거나 수준별 반을 편성할 목적으로 학습 수준을 확인하는 모든 형태의 시험과 평가를 실시할 수 없다. 필기와 구술, 면접, 실기시험은 물론 문제풀이, 과제 수행, 발표 등 수행형 평가도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다른 기관이나 학원에서 받은 성적표, 등급표, 수료증, 합격증 등을 제출받아 활용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그동안 유아 대상 영어학원 등을 중심으로 입학시험이나 반 배정을 위한 평가가 사실상 관행처럼 운영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을 통해 금지 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과도한 조기 사교육 경쟁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최소한의 진단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유아가 학원이나 교습소에 등록하거나 개인과외를 시작한 이후 관찰이나 대화, 상담 방식으로 진단을 실시할 수 있으며, 반드시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진단 결과를 점수나 등급, 순위, 합격·불합격 등 평가 결과 형태로 산출하거나 표시해서는 안 된다. 교육부는 진단이 교육 지원 목적을 벗어나 선발이나 경쟁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재도 강화된다. 유아 대상 모집 또는 수준별 반 편성을 위한 시험·평가를 실시한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위반 시 과태료도 신설된다. 첫 번째 적발은 100만원, 두 번째는 200만원, 세 번째 이상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령을 확정·공포한 뒤 개정 학원법 시행일인 오는 10월 1일부터 관련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은 법률에서 선언적으로 규정한 유아 대상 시험 금지 원칙을 실제 현장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과 처벌 규정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 학원 운영 방식에도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교육 현장의 제도 안착과 함께 학부모와 학원가의 적응 과정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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