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능부터 가채점표 준다…11월 19일 시행계획 확정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6-06-30 17:08:30

원서접수 8월 24일~9월 4일…온라인 사전입력은 8월 20일부터
EBS 연계율 50% 유지…한국사 미응시 땐 수능 전체 무효
종료령 이후 가채점표 작성하면 부정행위…재학생도 온라인 성적표 발급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13(목), 서울 여의도여자고등학교에서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을 격려하고 응원했다.(출처: 교육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오는 11월 19일 전국에서 실시된다. 올해 수능부터는 수험표 뒷면에 가채점표가 처음으로 공식 제공돼 수험생 편의가 한층 강화된다. 반면 시험 종료령 이후 가채점표를 작성하면 부정행위로 처리되는 규정도 새롭게 적용돼 수험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을 공고했다. 올해 수능은 공교육을 충실히 이수하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해결할 수 있는 수준에서 출제된다. 6월과 9월 모의평가 결과와 영역별 특성을 반영해 적정 변별력을 확보하고, EBS 연계율은 문항 수 기준 50% 수준을 유지한다. 수능 종료 후에는 문항별 교육과정 근거도 공개할 예정이다.

수능은 11월 19일 시행되며 성적은 12월 11일 통지된다. 재학생은 당일 학교에서 성적표를 받을 수 있고, 같은 날 오후 2시부터 온라인 성적통지표 발급 사이트(mycsat)를 통해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졸업생과 검정고시 합격자 등은 당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며, 정보취약계층은 12월 14일부터 18일까지 원서접수처에서 현장 발급도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성적증명서는 12월 11일 오후 6시부터 발급된다.

응시원서 접수는 8월 24일부터 9월 4일까지 진행된다. 수험생은 8월 20일부터 9월 3일까지 온라인 사전입력 시스템에서 원서를 미리 작성할 수 있지만, 접수 기간 중 반드시 접수처를 방문해 본인 확인과 증빙서류 제출, 응시수수료 납부를 마쳐야 최종 접수가 완료된다. 시험편의 제공 대상자와 외국인, 온라인 사전입력을 이용하지 않는 수험생은 현장에서 직접 원서를 작성해야 한다.

시험 체제는 지난해와 같다. 국어와 수학, 직업탐구는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구조로 출제되며, 사회·과학탐구는 계열 구분 없이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영어와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은 절대평가로 시행된다.

특히 한국사는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해야 하는 필수 영역이다. 한국사 시험에 응시하지 않으면 수능 전체가 무효 처리돼 다른 영역을 모두 치르더라도 성적이 제공되지 않는다.

올해 가장 큰 변화는 가채점표 공식 제공이다. 그동안 일부 지역이나 학교에서 자체 제작해 배부하던 가채점표를 올해부터는 수험표 뒷면에 동일한 형식으로 인쇄해 전국 수험생에게 제공한다. 지역과 학교에 따른 편의 차이를 줄이고 통일된 수험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가채점표는 시험시간 안에서만 작성할 수 있으며, 교시 종료령 이후 작성하면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시험장 운영 방식도 일부 달라진다.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은 시험장에서 지급되지만, 규격에 맞는 제품이라면 개인이 준비한 사인펜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적색 사인펜이 함께 달린 제품 등 시험 중 휴대가 허용되지 않는 기능이 포함된 필기구는 사용할 수 없다. 수정테이프와 샤프심도 개인 지참이 가능하다.

장애 수험생을 위한 편의 지원도 유지된다. 점자문제지를 신청한 시각장애 수험생에게는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문제지 파일이 제공되며, 수학과 탐구 영역에서는 점자정보단말기도 지원된다. 장애 유형에 따라 시험시간은 일반 수험생의 1.5배 또는 1.7배까지 연장된다.

응시수수료는 선택 영역 수에 따라 4개 영역 이하 37,000원, 5개 영역 42,000원, 6개 영역 47,000원이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천재지변이나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 입대 등의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11월 23일부터 27일까지 환불을 신청하면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60%를 돌려받을 수 있다.

평가원은 수험생들이 예비소집에 참석해 시험장과 시험실,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시험장에는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 태블릿PC 등 통신 기능이 있는 전자기기를 반입할 수 없으며, 감독관의 본인 확인과 휴대 가능 물품 확인 절차에도 협조해야 한다. 문제지는 매 교시 종료 후 모두 회수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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