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유학생 초비상…. '4년 시한부' 학생비자 시대 열린다.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6-07-24 09:00:49
미국 현지시간 7월17일,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학생비자(F-1)와 교환방문비자(J-1) 제도를 뿌리째 바꾸는 최종 규정(Final Rule)을 전격 발표했다.
오는 9월 15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그동안 학생 신분만 유지하면 사실상 무기한 체류가 가능했던 ‘D/S(Duration of Status)’ 제도의 전격 폐지다. 이에 따라 9월 15일 이후 미국에 입국하는 유학생은 출입국기록서(I-94)에 명확한 체류 종료일이 표기되며, 최초 체류 기간은 ‘원칙적’으로 최대 4년까지만 인정된다. 박사과정 등 4년을 초과하는 학업을 이어갈 경우, 기존처럼 학교의 입학허가서(I-20) 재발급에만 의존할 수 없으며 미국이민국(USCIS)에 직접 체류 연장을 신청해 행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 D/S 제도가 사라진다?
지금까지는 학생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면 I-94에 날짜 대신 D/S(Duration of Status)라고 표기됐다. 학생 신분만 정상적으로 유지하면 별도의 체류 연장 절차 없이 학부에서 석사, 박사까지 계속 이어가면서 새로운 I-20를 발급을 경우 체류가 자동으로 연장되는 구조였던 셈이다.
업계 전문가는 이 제도를 본연의 취지와 다르게 악용한 사례들이 이번 강경한 규제의 발단이 된 것으로 분석한다. 학업보다 체류 자체가 목적이 되어 학생 신분을 10년, 15년, 길게는 20년 가까이 유지한 사례도 있었다. 이런 경우가 전부 불법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미국 정부는 이를 제도의 허점으로 보고 결국 ‘D/S제도 폐지’라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게 된 것이다.
■ "4년 지나면 무조건 출국", 사실이 아니다
규정 변화의 영향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각종 추측성 정보가 난무하는 상황이다. "학생비자가 4년으로 줄었다", "4년 넘으면 강제 출국이다" 등 바뀐 규정에 제시된 일부 내용만 차용해 무한 가짜 뉴스가 생성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정확한 내용이 아니다. 변경 내용은 ‘비자의 유효기간’이 아닌, ‘체류하는 방식’이다. 박사과정과 같이 4년 이상의 학업 계획이 있다면 USCIS의 체류 연장 승인을 받아 계속 공부할 수 있다.
4년이 지났다고 무조건 짐을 싸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다만 절차가 훨씬 까다로워진 건 분명하다. 이제는 학교뿐 아니라 미국 정부가 직접 학생의 학업과 체류 필요성을 확인하게 됐기 때문이다.
■ '4년'만 보면 놓치는 중요한 변화들
이번 발표에서 '4년'이라는 숫자에만 관심이 쏠려 있지만, 실제로 세세히 살펴보면, 유학생의 일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조항들이 명시돼 있다.
우선 졸업 후 유예기간, 즉 Grace Period가 60일에서 30일로 반토막 난다. 졸업이나 프로그램 종료 후 출국을 준비하거나 신분을 변경할 시간이 촉박해진다는 뜻이다. 어학연수 과정도 방학과 휴가를 모두 포함, 최대 24개월까지만 허용된다. 장기간 어학원만 다니면서 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방식은 이제 과거의 전유물이 된 것이다.
학부생이라면 처음 입학한 학교에서 첫 학년을 마쳐야 다른 학교로 전학할 수 있다. 입국하자마자 곧바로 다른 학교로 옮기는 방식은 향후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대학원생도 마찬가지다. 석사나 박사과정 중에 학교나 전공을 바꾸는 경우, 그 목적이 실제 학업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심사가 지금보다 훨씬 꼼꼼해진다.
■ 결국 중요한 건 ‘신분 안정화’
이번 규정 개정으로 학생 신분을 유지하며 장기 체류를 ‘의도’하는 사례가 확연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번 개정이 노리는 건 유학생 수를 줄이는 게 아니라, 학생비자를 원래 목적대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몇 년간 미국은 학생비자 심사를 꾸준히 강화해 왔고, 이번 개정도 그 흐름의 연장선이다. "학업 계획이 분명한 학생만 계속 공부할 수 있다"는 방향으로 제도가 재편되고 있다.
이런 변화 속에서 미국 영주권 전문 브랜드 나무이민은 단기적인 체류 연장에 기대기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분을 영구적으로 안정화하려는 유학생을 위해, 개별 학업 계획과 신분 문제를 정밀 점검하는 1대1 맞춤형 영주권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다.
나무이민 비자 전문 로렌 팀장은 “지금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거나 유학을 준비 중인 학생이라면, 막연히 불안해하기보다 바뀐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학업 계획과 신분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며 “제도가 시행되는 9월 전부터 미리 점검하는 것이 차후 학업과 진로에 차질을 줄이고 안정적인 현지 정착을 도모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나무이민은 1999년 창립 이래 미국 이주, 영주권 취득, 투자이민(EB-5) 및 글로벌 교육 컨설팅을 전담해온 프리미엄 이민 전문 브랜드다. 정교한 자금 출처 구조 설계, 국내외 세무 리스크 관리, 미국 현지 지사 인프라를 통한 정착 및 자녀 취업 연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차별화된 원스톱 맞춤형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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