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올해 신규공무원 ‘전국 최저’...50명 선발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4-02-19 16:32:58
1회 9급 공채 필기시험, 6월 22일 전국 동시 실시
7급 4명, 9급 41명, 연구·지도사 5명...장애인 4명, 저소득층 1명
제1회 9급 공채 임용시험은 3월 25일부터 3월 29일까지 원서를 접수하고, 6월 22일 필기시험를 실시한다. 필기시험 합격자를 7월 19일에 결정하고, 8월 1일부터 6일까지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8월 14일 발표할 예정이다.
제2회 공·경채 임용시험은 7월 22일부터 7월 26일까지 원서접수를 진행하고, 11월 2일 필기시험을 치른 후 12월 18일부터 19일 양일간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12월 27일(금) 확정한다.
전국 동시에 실시하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는 응시원서를 중복 접수할 수 없다.
응시원서는 지자체 인터넷 원서접수센터에 직접 접속하거나 세종시 홈페이지에서 링크하여 접수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종시 운영지원과 교육고시담당(044-300-3045)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올해부터 연구·지도사, 7급 이상 시험의 경우 응시 연령이 기존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되고,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이 ‘장애인연금법’상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까지 확대된다. 또한 전문인력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수의직, 수의연구직의 경우 거주지 제한이 없어진다.
내년부터 9급 공무원 시험에서 국어·영어 과목 출제기조를 지식암기 위주에서 직무 중심으로 전환하고 민간 채용과의 호화성을 강화한다. 아울러, 6급 이하 녹지직렬 신규임용시 가산 자격증에 ‘나무의사’를 추가할 예정이다.
2026년부터 기술계 고졸(예정)자는 선발예정직렬과 관련된 전문교과 이수(전문교과 총 이수단위 중 관련 전문교과 이수단위 비율 50% 이상)요건을 적용하기로 했다.
7급 4명, 9급 41명, 연구·지도사 5명...장애인 4명, 저소득층 1명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세종시가 올해 신규공무원 채용규모를 전국 최저인원인 50명을 확정했다.
16일 시는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발표, 지난해보다 절반 감소한 50명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선발예정인원은 1·2회 공개경쟁시험 45명, 경력경쟁시험 5명이다.
직급별 선발인원은 ▲7급 행정 4명 ▲9급 41명(△행정 30명 △세무 2명 △전산 1명 △사회복지 2명 △공업 3명 △시설 2명 △방송통신 1명) ▲연구·지도사 5명(△학예일반 1명 △공중보건 1명 △농업 3명) 등이다.
세종시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공직진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 4명, 저소득층 1명을 별도 선발한다.
제1회 9급 공채 임용시험은 3월 25일부터 3월 29일까지 원서를 접수하고, 6월 22일 필기시험를 실시한다. 필기시험 합격자를 7월 19일에 결정하고, 8월 1일부터 6일까지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8월 14일 발표할 예정이다.
제2회 공·경채 임용시험은 7월 22일부터 7월 26일까지 원서접수를 진행하고, 11월 2일 필기시험을 치른 후 12월 18일부터 19일 양일간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12월 27일(금) 확정한다.
전국 동시에 실시하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는 응시원서를 중복 접수할 수 없다.
응시원서는 지자체 인터넷 원서접수센터에 직접 접속하거나 세종시 홈페이지에서 링크하여 접수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종시 운영지원과 교육고시담당(044-300-3045)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올해부터 연구·지도사, 7급 이상 시험의 경우 응시 연령이 기존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되고,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이 ‘장애인연금법’상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까지 확대된다. 또한 전문인력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수의직, 수의연구직의 경우 거주지 제한이 없어진다.
내년부터 9급 공무원 시험에서 국어·영어 과목 출제기조를 지식암기 위주에서 직무 중심으로 전환하고 민간 채용과의 호화성을 강화한다. 아울러, 6급 이하 녹지직렬 신규임용시 가산 자격증에 ‘나무의사’를 추가할 예정이다.
2026년부터 기술계 고졸(예정)자는 선발예정직렬과 관련된 전문교과 이수(전문교과 총 이수단위 중 관련 전문교과 이수단위 비율 50% 이상)요건을 적용하기로 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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