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가·유연근무’ 부서장 승인없이 공무원 ‘스스로 결재’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4-04-26 15:50:34
국립법무병원 정신과 의사 수 50% 증가, 연봉자율책정 범위의 상한도 폐지 등
공무원 승진 적체 완화 및 근무 환경 개선, 행정 업무 간소화 등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2023년 7월 1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부처 인사 유연성·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정부 부처의 인사규제 혁신을 통해 공직문화가 더욱 유연하고 생산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국립병원 의사 등 전문 분야 인재 확충의 여건이 크게 개선됐다. 또한 국립법무병원의 정신과 의사도 지난 2년 동안 약 50% 증가하며, 수용자들의 치료 환경이 크게 나아졌다.
인사혁신처는 2022년부터 시작된 ‘제1, 2차 인사규제 혁신 종합계획’에 따라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 관련 절차들이 유연화되고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각 부처에서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국립병원 의사와 같은 전문 분야 공무원의 인력난이 완화되고, 국세청을 포함한 실무직 공무원들의 승진적체 문제가 해소되는 등 각 부처에서는 근속승진 확대를 통해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공직문화를 보다 유연하고 생산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개인의 자율성을 강화한 복무 관리 제도를 도입했다. 개인별 연가와 유연근무를 부서장의 승인 없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수평적이고 자율적인 근무 환경을 선호하는 새천년세대(MZ 세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으로, 공직문화의 혁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례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연가나 유연근무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시킨 경우에 한해 개인이 직접 연가와 유연근무를 결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조건에는 사용일로부터 7일 전에 1일(또는 반일) 연가를 신청하거나, 사용일로부터 2일 전에 1시간 이내의 시차출퇴근형 유연근무를 신청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이 조치는 업무대행자와 사전에 공유되며, 자기결재 후 부서장에게 메일로 자동 통보된다. 부서장은 공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취소나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작년 한 해 동안 연가 자기결재는 433건, 유연근무 자기결재는 817건이 사용되는 등 자유롭게 연가와 유연근무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여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연가 자기결재 109건, 유연근무 자기결재 300건이 사용되었다. 이는 능동적인 근무 상황 조정을 가능하게 하고, 연가 사용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조직문화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인사혁신처가 지난 2022년부터 추진한 ‘제1, 2차 인사규제 혁신 종합계획’으로 전문분야 공무원의 연봉 자율책정 상한이 폐지되어, 우주‧항공 전문가, 국제통상‧국제법 전문 변호사, 의사 등 우수 민간인재 유치가 필요한 직위에 대해 민간 수준의 파격적 연봉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혁신 계획에 따라, 공무원 연봉 책정의 자율성이 크게 확대되어 우수한 민간 인재 유치가 필요한 전문 직위에 대해 민간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연봉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의무직 공무원의 경우 기존 기준연봉액의 최대 200%까지 연봉을 자율 책정할 수 있게 되었다.
내달 출범을 앞둔 우주항공청의 경우에도 소속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연봉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이 때문에 최근 우주항공청 임기제공무원 채용에서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국립병원에서는 특히 인력난이 뚜렷하게 해소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에서는 의무직 공무원의 현원이 지난해 대비 약 20% 증가했다. 법무부 국립법무병원에서는 정신과 의사 수가 2년 만에 약 50% 증가해 정신과 의사 1인당 환자 수가 74명이나 크게 감소하여, 수용자의 치료환경이 개선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연봉자율책정 범위의 상한이 폐지됨에 따라 국립병원 의사 인력이 추가 확보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법무부 관계자도 “인사규제 혁신 이후 의사 결원율과 의사 1인당 환자 수가 감소하는 등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병원 운영 및 치료환경 개선에 가시적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국세청을 비롯한 여러 부처에서 근속승진 확대가 실시되면서 실무직 공무원들의 사기가 크게 진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는 근속승진을 위한 승진심사 대상 범위가 모든 부처에 동일하게 적용되어 하위직이 많은 부처에서는 승진적체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부처별 특성에 맞게 근속승진 심사 대상 범위를 설정할 수 있도록 인사 특례를 신설해 각 부처가 자체적으로 승진심사 대상 범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과 고용부는 올해 인사특례를 활용해 기존의 2배수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해 근속승진 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하위직 공무원의 승진적체 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외에 산업부에서는 “개별 부처의 전보 권한 확대와 행정절차의 간소화 덕분에 환경변화에 보다 민첩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고, 외교부 역시 “부처 특성에 맞는 직위 운영이 용이해지고, 하위 직급에 대한 실질적인 승진 기회 확대 및 인사처 협의 등 행정업무의 간소화가 이루어졌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인사혁신처는 ‘제3차 인사규제 혁신 종합계획’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며, 이는 각 부처에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인사행정의 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각 부처가 역량을 최대로 발휘해 긴밀히 대응해야 하며, 이를 위해 유연하고 탄력적인 인사 운영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인사규제를 혁신하여 국익과 국민 중심의 정부를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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