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심의에 국민 참여 첫 도입…인사처, 특별성과 우수사례 6건 포상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6-07-23 15:38:09

공무원 책임보험 보장 횟수 제한 폐지 등 행정혁신 성과 인정
육아휴직 확대·재난안전 공무원 처우 개선·심의 절차 단축도 선정
총 3200만원 포상…'일 잘하는 공직문화' 확산 추진

순직 심의 과정에 국민이 처음 참여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적극행정 공무원의 소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책임보험 보장 횟수 제한을 폐지하는 등 공직사회 제도 개선을 이끈 공무원들이 특별성과 포상을 받는다. 인사혁신처는 국민 편익과 행정 효율을 높인 우수사례 6건을 선정해 총 3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포상은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되는 특별성과 포상이다. 기존 관행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게 성과 중심 보상을 제공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상 대상은 성과 검증과 적격성 심사,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성과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700만원 포상 대상에는 공무원 책임보험 보장 횟수 제한 폐지와 국민 참여를 통한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운영 개선 등 2건이 선정됐다. 연금복지과 손현주 사무관 등은 적극행정을 수행하다 피소된 공무원의 책임보험 보장 횟수 제한을 없애 소송 비용 부담을 줄이고 적극행정을 뒷받침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재해보상심사담당관 양세연 사무관 등은 전문가 중심의 비공개 방식으로 운영되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국민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개편했다. 순직 심의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의사결정 체계를 마련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500만원 포상은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 인사상 처우 개선 ▲육아휴직 대상 확대 및 난임휴직 신설 ▲공무상 재해 심의자료 처리 절차 단축 등 3건에 수여된다. 인사혁신기획과 이효민 서기관 등은 재난·안전 분야 현장 공무원 특별승진 제도 도입과 근속승진 기간 단축, 관련 수당 체계 신설 등을 추진해 현장 공무원의 처우 개선에 기여했다.

같은 과 이상필 사무관 등은 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기존 8세(초등학교 2학년)에서 12세(초등학교 6학년)로 확대하고, 난임 치료를 위한 별도 휴직 제도를 신설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근무 환경 조성에 기여했다. 재해보상정책담당관 김수진 사무관 등은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과 재해보상시스템을 연계해 공무상 재해 심의자료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심사 청구인의 편의를 높였다.

300만원 포상은 데이터정보담당관 조석상 사무관에게 돌아갔다. 조 사무관은 자체 기술을 활용해 누리집 장애를 실시간으로 탐지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구축했다. 이 시스템은 사이버안전센터가 관제하는 13개 기관의 대국민 누리집 162개를 24시간 상시 점검해 장애 대응 속도와 서비스 안정성을 높이고 운영 비용 절감에도 기여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특별성과 포상이 낡은 관행과 소극적인 행정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 잘하는 공직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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