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독촉·징수 규정 상위법과 다르면 바로잡는다…국토부 법령 25건 정비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6-09-08 14:23:53

법제처, 행정법령 3500여개 첫 전수조사…현재까지 3300여개 검토
국토부 대통령령 25건 일괄개정안 오늘 국무회의 의결…상위법과 어긋난 규정 손질
산업부·공정위 소관 법령도 순차 정비…올해 안에 전체 전수조사 마무리

 







상위 법률과 맞지 않는 과징금 독촉·징수 절차나 다른 법령이 바뀌었는데도 이를 제때 반영하지 않은 행정법령이 정비된다. 정부가 3500여개 행정법령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첫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문제를 실제 법령 개정으로 연결한 첫 사례다.

법제처는 국토교통부 소관 대통령령 25건의 일부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법제처가 올해 추진하고 있는 행정법령 전수조사의 첫 정비 결과다.

법제처는 올해 국가 법체계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규정을 찾아내기 위해 행정법령 3500여개를 전수조사하고 있다. 역대 정부에서 전체 행정법령을 대상으로 이 같은 조사가 진행되는 것은 처음이다.

현재까지 약 3300개 법령에 대한 검토를 마쳤다. 이 가운데 전수조사가 가장 먼저 끝난 국토부 소관 법령부터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개별 법령을 하나씩 개정하는 대신 여러 법령에서 공통으로 발견된 문제를 묶어 처리하는 방식도 적용했다. 과징금 독촉 절차나 잘못 인용된 조문 등 공통 정비사항은 대통령령 25건과 부령 21건을 통합해 일괄정비를 추진했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핵심은 상위법률과 맞지 않는 하위법령을 바로잡는 것이다.

과징금 독촉·징수와 관련해 상위법률에서 정한 내용과 어긋나는 규정은 상위법에 맞게 변경한다. 상위법령이나 다른 법령이 개정됐지만 해당 내용을 반영하지 않아 조문 간 연결이 맞지 않는 부분도 정비 대상에 포함됐다.

법령은 상위법과 하위법, 다른 관련 법령이 서로 연결돼 적용되는 만큼 일부 조항이 제때 수정되지 않으면 행정 집행 과정에서 해석상의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 이번 전수조사는 개별 민원이 발생한 뒤 문제 조항을 고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전체 행정법령을 훑어 법체계상 오류와 불일치를 찾아낸다는 데 의미가 있다.

법제처는 올해 안에 3500여개 행정법령에 대한 전수조사를 모두 끝낼 계획이다.

국토부에 이어 조사가 완료된 산업통상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도 연내 순차적으로 일괄정비한다. 각 부처 법령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문제는 이번과 마찬가지로 관련 법령을 묶어 개정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행정법령 전수조사와 일제정비는 국가 법령 체계를 대대적으로 정비해 법령이 본래의 기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라며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법령 품질의 유지·관리에 계속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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