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공무원 정년 65세 연장 국민동의청원 개시…‘소득공백 해소 위한 정부 책임 촉구’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5-02-17 13:19:06
2015년 연금법 개정 이후 10년…‘노후 소득 공백은 현실’
소득공백 장기화…2033년부터 5년간 연금 공백 예상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해준), 진보당 전종덕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종덕 의원의 취지 발언을 시작으로 석현정 위원장의 대표 발언, 안정섭 공노총 수석부위원장의 기자회견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공무원 정년 65세 연장’, ‘공무원연금 소득공백 국회·정부 책임’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공노총 소속 109개 단위노조도 전국 각지에서 정년 연장 청원 참여를 독려하며 홍보전에 나섰다.
공노총은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당시 정부가 공무원들의 노후 소득 공백 해소를 약속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석현정 위원장은 “2015년 연금법 개정으로 공무원들은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으며, 더 적게 받는 불합리한 구조를 받아들였다”며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약속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공허한 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행안부가 공무직 노동자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한 만큼, 공무원도 소외돼선 안 된다”며 국민동의청원에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공노총에 따르면 2022년부터 1,700여 명이 소득 공백을 경험했으며, 지난해부터는 공백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났다. 2032년까지는 10만 명 이상이 소득공백을 겪게 되며, 2033년부터는 공무원 퇴직자 대부분이 연금 수급 개시 연령(65세)과 정년(60세) 간 5년의 소득 공백을 피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안정섭 수석부위원장은 “OECD 국가 중 대한민국만 연금가입 연령과 수급 연령이 맞지 않아 소득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는 퇴직과 동시에 연금을 지급하거나, 연금 개시 연령에 맞춰 정년을 65세로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노총은 이번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정년을 65세로 연장해 소득 공백 문제를 해소할 것을 요구했다.
안 부위원장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5만 명의 청원 서명을 단 2일 만에 확보했지만, 상임위에서 단 한 차례도 논의하지 않은 채 자동 폐기됐다”며 “국회가 국민동의청원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청원은 3월 19일까지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서 참여할 수 있다.
공노총은 국민동의청원 종료 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과와 의미를 알리고,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입법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소득공백 장기화…2033년부터 5년간 연금 공백 예상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는 석현정 위원장>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해준), 진보당 전종덕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종덕 의원의 취지 발언을 시작으로 석현정 위원장의 대표 발언, 안정섭 공노총 수석부위원장의 기자회견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공무원 정년 65세 연장’, ‘공무원연금 소득공백 국회·정부 책임’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공노총 소속 109개 단위노조도 전국 각지에서 정년 연장 청원 참여를 독려하며 홍보전에 나섰다.
공노총은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당시 정부가 공무원들의 노후 소득 공백 해소를 약속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석현정 위원장은 “2015년 연금법 개정으로 공무원들은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으며, 더 적게 받는 불합리한 구조를 받아들였다”며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약속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공허한 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행안부가 공무직 노동자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한 만큼, 공무원도 소외돼선 안 된다”며 국민동의청원에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공노총에 따르면 2022년부터 1,700여 명이 소득 공백을 경험했으며, 지난해부터는 공백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났다. 2032년까지는 10만 명 이상이 소득공백을 겪게 되며, 2033년부터는 공무원 퇴직자 대부분이 연금 수급 개시 연령(65세)과 정년(60세) 간 5년의 소득 공백을 피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안정섭 수석부위원장은 “OECD 국가 중 대한민국만 연금가입 연령과 수급 연령이 맞지 않아 소득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는 퇴직과 동시에 연금을 지급하거나, 연금 개시 연령에 맞춰 정년을 65세로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노총은 이번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정년을 65세로 연장해 소득 공백 문제를 해소할 것을 요구했다.
안 부위원장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5만 명의 청원 서명을 단 2일 만에 확보했지만, 상임위에서 단 한 차례도 논의하지 않은 채 자동 폐기됐다”며 “국회가 국민동의청원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청원은 3월 19일까지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서 참여할 수 있다.
공노총은 국민동의청원 종료 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과와 의미를 알리고,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입법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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