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맡길 곳 없어 생계도 막막"…초록우산, 위기아동가구 지원체계 손질 촉구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6-08-04 13:26:39
경제·주거·돌봄 위기 겹쳐도 지원은 제각각…국민 지지서명 1만6000건 전달
주거·돌봄 연계 강화·긴급복지 확대·아이돌봄 우선지원 등 제도 개선 요구
경제적 어려움과 주거 불안, 돌봄 공백이 한꺼번에 닥쳐도 지원 제도가 제각각 운영되면서 위기아동가구가 필요한 도움을 제때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민단체와 정치권은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과 가족을 보다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복지법·긴급복지지원법·아이돌봄지원법 개정을 담은 이른바 '곁에서 사는 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갑작스러운 임신과 출산, 경제적 어려움, 주거 불안 등으로 양육 위기에 놓인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초록우산은 현재 위기아동가구 지원사업이 담당 부처와 서비스 제공기관별로 분절돼 운영되면서 필요한 지원이 적시에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양육 의지가 있는 부모임에도 복합적인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해 아동이 보호조치 대상이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체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곁에서 사는 법' 캠페인을 진행해 왔으며,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관련 입법을 촉구하는 국민 지지서명 16,000여 건을 국회에 전달했다.
이연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위기아동가구 지원체계를 연계 중심으로 개편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 항목에 주거와 돌봄을 포함해 사례관리 과정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함께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은 돌봄과 양육 공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를 긴급지원 대상에 새로 포함하고, 공공임대주택과 아이돌봄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긴급 위기가구를 위한 임시거소를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에는 긴급지원 대상 가구의 자녀를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아동 통합서비스 수행기관과 아이돌봄서비스 기관 간 정보 연계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담겼다.
기자회견에서 위기아동가구 당사자인 이정윤 씨는 "주거 문제가 해결돼도 아이를 맡길 곳이 없으면 생계를 이어가기 어렵고, 이는 다시 주거 불안으로 이어진다"며 위기 가정이 겪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호소했다. 충남가정위탁지원센터 차유진 대리는 "복잡한 행정절차와 복지정보 접근의 한계로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아동이 가정에서 분리되기 전부터 사례관리와 복지서비스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연희 의원은 "위기 아동과 가구를 지키는 일은 국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기본 책무"라며 "아이가 태어난 가정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황영기 초록우산 회장은 "부모가 양육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법과 제도를 갖추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며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아이가 부모와 떨어져 지내는 일이 없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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