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청구 악용 민원인, ‘형사처벌 받는다’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4-05-16 13:10:10

괴롭힘 목적 정보공개청구, 같은 정보 반복 청구, 쪼개기 청구 등 수법 다양
악성 민원 심판청구 강력 대응 방침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행정심판 통합 자문단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앞으로 행정심판 제도를 악용해 공무를 방해하는 악성 민원인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6일 행정심판 제도를 악용하여 공무를 방해하는 악성 청구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2년 반 동안 120여 건의 행정심판 청구를 제기해 온 ㄱ씨의 최근 청구를 기각하면서, ㄱ씨의 정보공개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ㄱ씨는 ㄴ기관 등이 민원을 종결한 것에 불만을 품고 정보공개 청구를 시작했으며, 비공개 처분을 받으면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ㄱ씨의 정보공개 청구와 행정심판 내역을 검토한 결과, ㄱ씨가 동일 정보를 대상 기간만 바꾸어 반복적으로 청구하거나, 같은 날 공개 청구한 정보를 항목별로 쪼개어 각각의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ㄱ씨의 청구가 정보공개법 본래의 목적을 벗어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또한, 중앙행심위는 행정심판제도의 편리함을 악용한 무분별한 반복 청구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했다. 지난 3월, 특정인에 대한 욕설과 비방이 대부분인 행정심판을 최근 3년간 1만여 건 청구한 ㄷ씨를 형사고소했다.

ㄷ씨의 무분별한 반복 청구행위로 등기우편료와 반송료로 7,200여만 원이 발생해 국민 혈세가 낭비됐다. 중앙행심위는 ㄷ씨의 행위가 민원응대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해 형사고소하고, 손해배상도 별도로 청구할 예정이다.

박종민 중앙행심위 위원장은 “악성 청구인들로부터 피해를 입는 것은 공공기관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정당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한 일반 국민”이라며, “권리구제가 시급한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앞으로도 더욱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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