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채수근 상병·이태원 참사 기록물 ‘폐기 금지’ 결정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4-12-14 12:13:35

진상규명·재발방지 위한 기록 보존…고시일로부터 최대 5년간 폐기 금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이 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과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기록물에 대한 폐기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국가기록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이태원특별조사위원회(이태원 특조위)의 요청을 수용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리고, 12월 12일 이를 관보와 공식 홈페이지에 고시했다.

공수처는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위해 관련 기록물의 보존을 요청했다. 국가기록원은 공수처의 요청에 따라 수사 관련 기록물을 5년간 폐기 금지하기로 했다.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된 기록물 폐기 금지 대상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해군해병대사령부, 경찰청, 경상북도경찰청 등 주요 정부 기관이다. 해당 기록물에는 사건과 관련된 조사 보고서, 수사 기록, 지시 사항, 지시 불이행 내역 등이 포함된다. 폐기 금지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5년 동안 유지된다.

이태원특조위는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조사를 위해 기록물의 보존을 요청했다. 국가기록원은 참사 발생일 기준 5년 전부터 특조위 활동 종료 시점까지 관련 기록물을 폐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태원 참사 관련 폐기 금지 대상 기관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국무조정실, 외교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서울특별시, 용산구청, 서울특별시경찰청, 서울교통공사 등이다.

보존 대상 기록물은 참사와 관련된 상황 보고서, 긴급 대응 지침, 조치 내역, 책임자 지시사항 등이 포함된다. 폐기 금지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특조위 활동 종료 시점까지 유지된다.

국가기록원은 이번 조치가 ‘공공기록물법 제27조의3’과 ‘시행령 제54조의2’에 근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대상 기관에 폐기 금지 사항을 통보하고, 기록물 평가 시 해당 목록이 포함되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 점검을 통해 기록물의 폐기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방침이다.

최근 논란이 된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에 대해서도 국가기록원은 이미 폐기 금지 조치를 완료했다. 12월 6일, 해당 기관에 기록물 관리 위반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공문을 전달했다. 또한 12월 12일부터 기록물 관리 실태 점검을 시행 중이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이번 폐기 금지 조치는 진실을 밝히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기록물이 무단 폐기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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