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취업제한 5건·취업불승인 2건
서광석 기자
gosiweek@gmail.com | 2024-06-05 12:19:52
임의로 취업한 2건...관할 법원 과태료 부과 요청
이번 취업심사 결과는 공직자의 윤리 의식을 강화하고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윤리위는 앞으로도 공직자 윤리 강화를 위해 엄정한 심사를 지속할 계획이다.
[피앤피뉴스=서광석 기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는 5월 31일에 실시된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www.peti.go.kr)에 공개한다고 5일 밝혔다.
윤리위는 이번 심사에서 퇴직공직자가 제출한 총 64건의 취업심사 요청을 심사했다. 이 중 5건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어 ‘취업제한’으로 결정됐다.
또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2건은 ‘취업불승인’ 결정이 내려졌다.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2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이번 취업심사 결과는 공직자의 윤리 의식을 강화하고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윤리위는 앞으로도 공직자 윤리 강화를 위해 엄정한 심사를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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