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미숙아 출산 시 휴가 100일까지 연장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4-11-24 12:12:07

육아 부담 덜어준다…출산휴가·배우자 지원 대폭 강화
다태아 출산 시 25일까지 확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인사혁신처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다태아 출산 시 15일에서 25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한 미숙아 출산 시 출산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00일로 확대해 산모와 신생아의 안정적인 돌봄을 지원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두 배 늘어나며, 다태아 출산 시에는 25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이로 인해 산모와 신생아를 출산 후 첫 한 달 동안 보다 안정적으로 돌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전망이다.

현재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시행 이후, 출산 9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면 기존 휴가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추가로 확대된 일수만큼 더 사용할 수 있다.

미숙아 출산 시 신생아 집중치료실 입원 등의 돌봄 필요성을 반영해 출산휴가를 90일에서 100일로 연장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는 신생아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로, 부모의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육아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은 최근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등 민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육아 지원 법률 개정에 발맞춘 것으로, 공무원의 출산·육아 복지를 민간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추진됐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초저출생 사회에서 태어나는 아이 한 명 한 명이 우리 모두에게 소중하다”며, “앞으로도 임신, 출산, 육아기에 있는 공무원들이 걱정 없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고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정은 공무원의 출산·육아 부담을 줄이고, 가족 친화적 근무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공직사회 내 양육 여건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되며, 이후 시행 시기는 별도로 공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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