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심신건강 보호 강화 위한 ‘소방심리지원단’ 설치...오는 14일부터 시행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4-08-14 11:56:58
민간 전문가 자문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재난 현장의 최일선에서 구조활동으로 인해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13일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된 법령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정신적 안정과 치료를 위한 ‘소방심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이 명확히 규정됐다.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의 PTSD 회복과 자살 예방 등 심신건강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소방청에 중앙소방심리지원단을, 각 시도에는 시도 소방심리지원단을 둘 수 있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중앙 및 시도 소방심리지원단의 ▲임무 정립 ▲인력 구성 ▲전문가 자문 ▲권한 위임 ▲정보 처리 등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방심리지원단은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 증진을 위한 연구와 정책 수립 및 시행, 지원사업 및 재원 조달, 심리지원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을 담당하게 된다.
소방심리지원단의 단장과 단원은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임명하며, 심신건강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소속 공무원이 우선 임명된다. 또한, 필요한 경우 민간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 재해로 인해 발생한 상해나 질병에 대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지원체계도 강화됐다. 직업성 질환에 대한 역학조사와 치료 지원을 위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근거와 대상이 명확히 규정되었다.
정건일 소방청 보건안전담당관은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심신건강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
- 12025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 지자체 大賞, 글로벌 탑리더 大賞’시상식 성료
- 22026년 국가전문자격시험 일정 확정…감평·노무사·변리사·세무사·행정사 등 전 자격 일정 공개
- 3“남녀 구분 폐지·체력시험 개편…2026 경찰시험 완전 달라진다”...순경 공채 3월 14일 필기 실시
- 4동국대 듀이카, 전문대 수시 2차 합격자 발표 기간 면접전형 2026 신입생 선발
- 5서울시교육청, ‘미래형 대입 제도’ 전격 제안…‘2028년’·‘2033년’·‘2040년’ 3단계 개편 청사진 공개
- 6시원스쿨, ‘일잘러의 올인원 비즈니스 영어’ 출시…글로벌 커리어 준비생 공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