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15회 변호사시험, 1월 6일부터 4일간 실시…CBT·수기 병행·응시자 준수사항 등 안내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5-11-24 11:20:08
전국 27개 로스쿨·대학 건물을 시험장으로 활용
신분증 미지참 시 불이익…모바일신분증 인정되지 않아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무부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의 일정과 시험장소, 응시자 준수사항 등을 담은 공고를 21일 발표했다.
변호사시험은 2026년 1월 6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치러지며, 8일은 휴식일이다. 시험은 선택형·사례형·기록형으로 구성되며, 논술형 시험에서는 컴퓨터 기반 시험(CBT)과 기존 수기 방식 중 선택해 응시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번 시험이 법학전문대학원 3년 과정의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졸업생이라면 무리 없이 합격할 수 있는 난도로 출제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응시자의 학습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5년 7월 1일 이후 선고된 최신 판례는 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는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의 기존 심의 결과를 따른 것이다.
제15회 변호사시험은 2026년 1월 첫째 주에 걸쳐 총 4일간 진행된다. 시험은 과목별로 선택형·사례형·기록형이 순차적으로 실시되며, 응시생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맞춰 시험장에 입실해야 한다.
시험 일정은 △1월 6일(화) 공법(선택형·사례형·기록형) △1월 7일(수) 형사법(선택형·사례형·기록형) △1월 9일(금) 민사법(선택형·기록형) △1월 10일(토) 민사법 사례형 및 전문법 선택과목 사례형 순으로 진행된다. 1월 8일(목)은 휴식일이다.
오전시험은 9시 20분까지, 오후시험은 시험 시작 40분 전까지 입실해야 하고, 문제지가 시험실에 반입되는 시점(시험 시작 5분 전) 이후에는 절대 입실할 수 없다. 첫 시험 시간에 문제지 반입 후 시험실에 착석한 경우 응시 횟수는 소진된다.
논술형(사례형·기록형) 시험은 지난해에 이어 CBT 방식 또는 수기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CBT 방식 응시자는 노트북과 시험 프로그램의 상태를 시작 전 확인해야 하며, 로그인(수험번호·성명·주민번호·교시 인증번호)이 되지 않으면 자동 결시 처리된다.
시험 중 프로그램 오류 발생 시 시험관리관이 재부팅, 예비석 이동, 오프라인 모드 전환, 수기 방식 전환 등을 조치할 수 있으며, 응시자는 이에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시험장은 건국대·경희대·고려대·서강대·서울대·연세대·이화여대·한양대 등 서울 주요 로스쿨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26개 CBT 시험장, 고려대 SK미래관 1개 수기시험장으로 분산 운영된다.
응시자는 2025년 11월 24일부터 2026년 1월 5일까지 원서접수 홈페이지에서 응시표를 출력해 시험장 위치를 확인해야 한다.
응시자는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을 반드시 소지해야 하며, 모바일 신분증은 인정되지 않는다.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을 경우 별도 지정 장소에서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불참 시 해당 답안은 영점 처리된다.
시험 중에는 전자·통신 기기(휴대폰·스마트워치·무선이어폰 등) 소지가 금지되며, 시계도 제공되지 않아 개인용 아날로그 시계를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또 시험실에서는 음료 외의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며, 뚜껑 없는 음료는 반입할 수 없다.
선택형은 검정색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OMR에 표기해야 하며, 수정은 수정테이프만 허용된다.
논술형 수기 방식은 흑색 또는 청색 필기구만 사용할 수 있고 수정액·수정테이프는 사용할 수 없다.
논술형 시험용 법전은 시험 시작 30분 전에 무작위로 배부되며, 밑줄·메모·표기 등은 일절 금지된다.
부정행위와 응시자 준수사항 위반 시 변호사시험법에 따라 응시정지, 영점, 최대 5년 응시자격 정지 등의 제재가 내려질 수 있다.
법무부는 시험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응시자는 공고된 준수사항을 반드시 숙지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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