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년 65세로 연장해야’ 공노총, 인권위 권고 적극지지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5-03-11 11:18:53
공무원연금 개정 당시 정년 연장 약속했지만…7년째 미이행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공무원 정년을 현재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이 적극적인 지지 입장을 밝혔다. 공노총은 1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와 국회가 정년 연장 논의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공노총은 성명에서 인권위의 권고를 환영하며, "법정 정년 60세와 연금 수급 개시 연령 65세 간의 소득 공백이 노동자의 경제적 안정과 노후 생활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노총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낮아 연금 수급액만으로는 최소 생활비도 충족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연금 개악으로 인해 노동자들이 퇴직 후 최대 5년간 소득 단절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년 연장은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후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공노총은 또한 정부가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당시 약속했던 정년 연장 조치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비판했다.
“2015년 정부는 공무원연금법 개정 당시, 연금 지급 개시 연령 연장에 맞춰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겠다고 했으나, 2017년 시범 실시하겠다던 계획은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이로 인해 2022년부터 2032년까지 10만 명이 넘는 공무원이 소득 공백을 겪게 된다”고 지적했다.
공노총은 정년 연장 문제는 정부와 국회의 의지만 있다면 즉각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2024년 10월, 행정안전부는 소속기관 공무직 노동자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규정을 개정·시행한 바 있으며, 현재 국회에는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이에 공노총은 공무원 관계 법령상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청원을 추진 중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즉각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노총은 성명서의 말미에 “더 이상 국민의 노후를 정쟁의 도구나 탁상행정의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연금 개악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정년 연장을 적극 검토해야 하며, 이를 즉각 실행해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의 행동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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