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 출입국증명, 이제 부모가 온라인으로 뗀다…7일부터 정부24 발급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6-08-07 11:20:12
가족관계 정보 활용해 부모 여부 확인…해외여행·유학 증빙 때 행정기관 방문 부담 줄어
친권 등 추가 법률관계 확인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처럼 직접 방문해야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부모가 직접 행정기관을 찾아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 7일부터 부모가 정부24에 접속해 자녀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다. 해외여행이나 유학 준비, 학교·기관에 관련 증빙을 제출해야 할 때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부모가 정부24에서 대리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는 일정 기간 개인의 출국과 입국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민원 서류다.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서비스는 2014년부터 운영됐지만 미성년자는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온라인상에서 신청자가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행정안전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족관계 정보 등을 활용해 법정대리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관계를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별도의 기관 방문 없이 정부24에서 신청부터 발급까지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모든 경우에 온라인 발급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친권 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등 추가적인 법률관계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출입국·외국인관서 등 행정기관을 직접 찾아 신청해야 한다.
이번 변화는 자녀의 해외 출입국 기록이 필요한 부모들의 서류 발급 절차를 한 단계 줄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자녀와 해외여행을 준비하거나 유학·학업과 관련해 출입국 기록을 증빙해야 하는 경우 행정기관 운영시간에 맞춰 직접 방문해야 했던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출입국 사실에 관한 증명은 해외여행, 유학, 각종 행정절차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원 서비스"라며 "관계 부처 협력을 통해 국민 편의를 실질적으로 높인 개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기반 출입국·이민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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