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육아휴직 확대 등 본격 시행 준비”...민생·경제 법안 77개, 국무회의에 상정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4-10-07 11:09:40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가 7일 민생과 경제 분야의 주요 정책을 담은 77개의 법률 공포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이 법률들은 여야 간의 신속한 합의로 지난 9월 26일 국회를 통과했으며, 두 차례에 걸쳐 정부로 이송된 뒤 10월 10일과 15일에 국무회의에 오를 예정이다.
이번에 통과된 법률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한부모 가족의 양육비 지원을 강화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을 위해 정부가 선지급한 후 비양육부·모로부터 추후에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중위소득 150% 이하의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의 명단공개 시 사전 소명 기간도 3개월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단축되어, 명단공개가 더 신속해질 전망이다. 해당 법률은 2025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일하는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줄 다양한 방안을 담았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난임 치료 휴가를 연간 6일로 늘리는 등 육아기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이 핵심이다.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범위는 만 12세 이하로 확대된다. 이 법안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이번 국회를 통과했다.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이번 개정안은 고의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사업 참여를 제한하며, 근로자는 상습 체불 사업주에게 체불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 법안은 10월 15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 후 내년 10월부터 시행된다.
한편, 공중위생관리법 등 5개 법률의 개정으로 영업자가 나이 확인 과정에서 겪는 부담을 덜어주고,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문제를 다루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었다.
개정안은 나이 확인 요청에 대한 구매자의 협조 의무를 명문화했으며,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도용해 본인의 나이를 속일 경우 영업자가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선량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법제처가 추진한 법령 정비의 일환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해외 게임업체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공포된다.
법제처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국민 생활과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된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민생 법안에 대한 신속한 처리에 주력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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