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장손의 사기범죄
피앤피뉴스
gosiweek@gmail.com | 2024-12-02 11:04:43
장손의 사기범죄
범인은 장손이다.
집안의 장손이 가문을 일으킬 것 같지만, 재산을 탕진하고 선산을 팔아먹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이 사건처럼 범죄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피고인은 투자사기를 벌였다.
부장검사 등과 국책사업에 투자 중인 것으로, 속였다고 한다.
투자하면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삼촌을 속였다.
5년8개월 동안 490여 차례, 피해액 21억 원 넘게 사기 친 사건이다.
삼촌에 대한 피해만 그렇다.
수사결과,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고 지불능력이 없는 사람이었다.
지불능력이 없으면 지불의사도 없다고 평가한다(실무).
편취금을 사치품, 취미, 여행, 유흥, 코인으로 사용했다.
‘동거녀와 함께 사용’이라고 하는데, 동거녀가 공범으로 수사 받았는지는 불명이다.
삼촌의 자녀는 해외에 있었다.
삼촌은 재산을 잃고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렸고, 치매까지 생겨 건강을 잃었다.
삼촌과 가족들 연락을 차단했다가 체포된 사건이다.
정신지체 고모를 상대로도 범행했다고 한다(2024. 10. 28. 경북일보).
대구지방법원 11형사부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 형이 항소심에서 유지되면, 피고인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도 할 수 있다.
중형이라는 말이다.
조카를 믿고 선산을 맡겨 두었더니, 수용금을 독식한 사건을 보았다.
다른 조카 사건도 자주 상담에서 확인된다.
종래의 가족질서가 완전 해체됐다고 보면 맞다.
그런 설명을, 친족상도례 일부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헌법재판소도 하였다.
형사전문변호사 | 대구고검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 대구경북 경찰청 수사위원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대한변협 이사. 우수변호사. 표창 | 대구의료원 이사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이사 | 형사법 박사 | 「수사와 변호」, 「시민과 형법」 저자, 사시 4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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