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전세사기 피해 청년에 ‘무료 채무상담부터 변호사비 지원까지’…“서울시가 직접 돕는다”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5-04-14 10:55:29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희망회복 지원서비스’ 시작…심리·주거·긴급복지까지 통합 연계
“청년 채무문제 방치 않게…변제·법률·복지까지 원스톱 지원”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대출사기, 전세사기, 불법 사금융 등 각종 금융 피해로 고통받는 청년들을 위해 서울시가 실질적인 재기 지원에 나섰다.

서울시복지재단 산하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이달부터 39세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금융피해 청년을 위한 희망회복 지원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먼저 청년들의 부채 관리를 위해 무료 종합채무상담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개인별 채무진단보고서를 작성한 뒤, 채무 상환 능력에 따른 맞춤형 변제 방안을 제안한다.

정상적인 변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회생, 파산 등 공적 채무조정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사적 채무조정(신속·사전·개인워크아웃) 등 다양한 제도를 안내하고, 신청까지 돕는다.

특히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인 청년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변호사 보수와 송달료, 인지대 등 법률비용까지 지원한다. 이는 대한법률구조공단(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을 통한 기존 지원을 확대한 것으로, 보다 많은 청년들이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심리상담은 ‘서울시 마음건강지원사업’과 연계해 제공되고, 주거복지는 서울주거복지센터를 통해 연결된다. 또 긴급복지는 동주민센터 및 구청과 협력해 즉각적인 생계지원까지 가능하도록 한다.

채무상담을 원하는 청년은 전화 1644-0120(1번 청년동행센터)이나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sfwc.welfare.seoul.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정은정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은 “금융 피해를 입은 청년들이 마땅한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한 채 문제를 방치하다 더 큰 위기에 빠지는 일이 많다”며 “단순 채무조정에 그치지 않고 복지서비스까지 연계해 청년들이 빠르게 재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