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채용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한 번 취득하면 끝...올해부터 적용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4-04-01 10:48:14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올해 일반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을 한 번만 취득하면 더 이상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된다.
법제처는 청년 등 국가시험 응시자의 수험 준비에 드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국가시험 응시에 필요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등을 지난 3월 26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일반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필요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이 4년이었으나, 앞으로는 응시자가 각 법령에서 정한 기준등급 이상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을 취득하면 그 취득 시기와 관계없이 해당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완규 처장은 “앞으로도 법제처는 청년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서 관련 법령을 꾸준히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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