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보육·여성일자리·디지털인재 정책 4종 발표...“아이·부모·교사 모두 바뀐다”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5-05-02 10:32:12

정부, 사회관계장관회의서 ‘2025년 학부모정책 추진계획’ 등 핵심 4개 안건 발표
학부모 교육 강화·보육교사 보호·여성 경력단절 예방·디지털 교육 확대 등 전방위 개편
여성은 일터로, 디지털로… ‘청년부터 중장년까지’ 생애주기별 지원 확대
디지털 인재 양성도 속도… 대학·성인 맞춤형 교육 확대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4월 30일(수) 가재울청소년센터를 방문하여, 청소년 미디어 과의존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을 참관하고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정부가 ‘돌봄과 교육의 전방위 혁신’을 예고했다. 학부모와 교사, 어린이집 보육인력 등 교육공동체 전반에 걸친 실질적 보호와 역량 지원책이 대거 도입된다. 특히, 학부모를 교육 주체로 인정하고, 보육교직원에 대한 침해 방지 체계를 처음으로 법제화하며,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기반도 대폭 확장한다.

교육부는 1일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25년 학부모정책 추진계획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기본계획(1차, 2025~2029) △여성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 4차 기본계획(2025~2029)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2024년 하반기 점검결과) 등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부모는 처음이라’ 시리즈에 이어, 자녀교육 역량뿐 아니라 부모 개인의 성장까지 아우르는 ‘5대 학부모 역량군(자기돌봄, 부모역할기본, 자녀교육, 학교협력, 자녀자립지원)’을 중심으로 정책을 고도화한다. 영상·웹툰 등 맞춤 콘텐츠가 ‘학부모 온누리’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며, 온국민평생배움터와의 연계도 강화된다.

교사와 학교장은 학부모와의 소통 강화를 위한 연수를 받게 되며, 학교 현장에서는 '함께학교'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 직장연계 학부모 교육도 도입된다.

2025년부터는 보육교직원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정당한 생활지도를 둘러싼 갈등을 막기 위해 생활지도 고시가 제정된다. ‘훈육이냐, 학대냐’의 경계가 명확해지고, 생활지도의 방식(조언·주의·훈계 등)과 범위가 제도화된다.

또한 침해행위 발생 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가 사안을 심의하고, 중앙·시도에 설치될 보육활동보호센터가 심리·법률 상담과 교육을 전담한다. 독립된 분쟁조정기구인 보육활동보호위원회도 법적 근거를 갖고 전국에 설치된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인 형사 분쟁 보험은 전 지자체로 확대된다.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 등 12개 부처는 ‘제4차 여성 경제활동 촉진·경력단절 예방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기존 경력단절여성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청년부터 중장년 여성까지 전 생애를 포괄한다.

향후 5년간 121개 세부과제가 추진되며, 양질의 일자리 확대와 더불어 일과 삶의 균형을 지원한다. 정책 목표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여성인재의 성장과 활용’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100만 디지털 인재양성'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24년 하반기까지 총 33개 핵심과제 중 4개 과제가 완료됐다. 특히 성인학습자를 위한 AI 기반 온라인 공개강좌(K-MOOC) 확대, 대학 교양 과정에 디지털 역량 함양 과목 확대 등이 두드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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