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카약 타면 “6월 21일부터 과태료 부과”…무동력 수상레저도 음주 단속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5-05-28 10:05:52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종도 음주·약물 복용 시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6개월…해경 “안전 위해 적극적인 국민 참여 당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오는 6월 21일부터는 카누나 카약, 서프보드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술에 취한 상태나 약물을 복용한 채로 조종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해양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이 이달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주취 및 약물복용 상태에서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종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에는 모터보트나 수상오토바이 같은 동력 수상레저기구만 음주 단속 대상이었으나, 수상레저 활동이 다양해지고 레저 참여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보다 폭넓은 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무동력 장비의 음주 조종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 것이다.

다만 해경은 이번 법 개정이 갑작스레 이용자들의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올해 12월 20일까지 약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은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단속과 처벌이 이뤄질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무동력 수상레저 활동에서도 음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이용자와 주변인의 안전을 함께 지키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라며 “계도기간 동안 국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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