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 9급 동점자, 전문과목 성적이 승부 가른다…PSAT 성적증명서 발급도 가능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4-12-03 10:12:08

인사혁신처, 공무원 시험 제도 개편…직무 중심 선발 체계 강화
최종합격자 결정 시, 동점자는 전문과목 성적이 더 높은 사람이 합격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내년부터 9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에서 동점자 발생 시 직무 전문성과 관련된 과목 성적이 최종합격자를 가리게 된다. 또한, 공직적격성평가(PSAT) 성적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지고, 일부 직류 시험 과목도 변경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9급 공채 필기시험에서 총점이 같은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모두 합격 처리됐으나, 내년부터는 전문과목 성적이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이는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에서 국어·영어 등 공통과목 출제 기조가 암기 중심에서 직무 역량 평가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합격자 결정 방식에도 변화를 준 것이다.

특히 각 직류별 전문과목 2과목의 성적을 기준으로 합격자를 선발하며, 이 같은 변경 사항은 직무와 관련된 전문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려는 취지다. 예를 들어, 일반행정 직류의 경우 행정법총론과 행정학개론, 일반기계 직류는 기계일반과 기계설계가 해당된다.

응시자 편의를 확대하기 위해 2025년 하반기부터 공직적격성평가(PSAT) 성적증명서 발급이 시작된다. PSAT는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영역으로 구성된 시험으로, 5급과 7급 국가공무원 공채 제1차 시험에 활용되고 있다.

성적증명서는 대학원 진학, 민간기업 취업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하며, 공직 시험 준비 경험이 개인 역량을 나타내는 지표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부 직류 시험 과목도 현실적 필요와 환경 변화를 반영해 변경된다.

출입국관리 직류는 국내 체류 외국인의 증가와 관련 정책 변화를 반영해 경채시험 선택과목에 이민법이 추가되며, 6급 이하 공채시험의 지적 직류는 기존 지적전산학 과목이 지적법규로 대체된다. 또한, 방역·의료기술 직류의 전염병 관리 과목이 감염병 관리 과목으로 변경된다.

다만, 이러한 과목 변경은 수험생들에게 충분한 준비 기간을 제공하기 위해 2027년 시험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자료 제공: 인사혁신처>

연원정 인사처장은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수험생 편의를 높이기 위해 공무원 시험 운영 방식을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인재가 공직에 유입될 수 있도록 채용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 시험이 단순한 암기와 총점 경쟁을 넘어 직무 중심의 역량 평가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추가적인 세부 내용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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