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구조개선 '지원은 넓히고 특례는 엄격히'...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6-08-05 08:40:59

15일부터 시행…경영위기대학 구조조정 절차·지원 기준 구체화
잔여재산 특례·교직원·학생 보호 장치 마련…자발적 구조개선 유도
회계부정·배임·횡령 법인은 특례 제한…해산정리금 지급도 제외
▲중앙대

 

 

 

 

학령인구 감소로 재정난을 겪는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령이 마련됐다. 경영위기 대학이 자발적으로 구조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잔여재산 활용과 규제 완화 등 퇴로를 열어주되, 회계 부정이나 배임·횡령 등 중대한 위법행위에는 특례를 제한하는 등 공공성 확보 장치도 함께 담았다.

교육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오는 15일부터 시행되며 2035년 12월 31일까지 10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해 사립대학 재정진단과 경영위기대학 지정·해제, 구조개선명령, 지원 특례 등 구조개선 전반의 절차를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은 대학이 경영난에 직면한 이후 폐교를 논의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재정 상태를 진단하고 구조개선을 유도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교육부는 구조개선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세부 절차를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교육부는 재정진단과 실태조사를 거쳐 경영위기대학을 지정·해제하고, 필요한 경우 구조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다. 구조개선명령을 할 때는 대학과 학교법인에 명령 내용과 사유, 이행기간 등을 문서로 통보해야 하며, 명령을 받은 대학은 이행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또 구조개선명령 사실은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경영위기대학의 자발적인 구조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특례도 마련됐다. 구조개선 이행계획을 추진하는 대학은 자산 처분 기준과 교원 확보율, 적립금 사용 제한 등이 완화된다. 학교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잔여재산 일부를 해산정리금으로 지급하거나 공익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에 출연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보호 장치도 담겼다. 폐교로 면직된 교직원에게는 잔여재산 범위에서 면직보상금이나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고, 연구자가 폐교 이후에도 연구활동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 규정을 마련했다. 폐교 대학 학생에게는 편입학을 지원하고, 편입을 포기할 경우에는 학업중단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졸업증명서와 경력증명서 발급 등을 위한 폐교대학 기록관리 시스템도 운영한다.

교육부는 자발적인 구조개선을 지원하는 대신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는 엄격히 차단하기로 했다. 학교법인과 특수관계에 있거나 회계부정, 배임·횡령, 뇌물수수 등 중대한 위법행위가 있었던 공익법인과 사회복지법인에는 잔여재산 출연을 제한한다. 또 교육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학교 재산과 관련한 중대한 비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해산정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시행령에는 구조개선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규정도 포함됐다.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 회의록은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재정진단 결과에 이의가 있는 대학은 14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경영위기대학 지정과 해제 사실도 전담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아울러 구조개선 과정에서 대학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했다. 구조개선명령 심의 시 대학과 학교법인, 교직원, 학생, 학부모 대표 등 이해관계자는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제정을 계기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과 선제적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해 고등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사립대학의 건전한 발전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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