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제18회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7월 29일~9월 9일 접수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6-07-24 08:23:51

학생·교원·학교 사례 공모…10월 수상작 발표
밀집학교 교육과정 운영 사례 신설…학생 부문도 초·중등 분리
총 52편 선정…수상작 사례집 제작해 교육 현장 보급
▲출처: 교육부

 






교육부가 학생들의 다문화 감수성을 높이고 학교 현장의 우수한 다문화교육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제18회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 올해는 교육 현장의 변화를 반영해 학생 부문을 초·중등으로 세분화하고, 이주배경학생이 많은 학교를 대상으로 한 '밀집학교 교육과정 운영 사례' 분야를 새롭게 신설했다.

교육부와 중앙다문화교육센터(국가평생교육진흥원)는 오는 7월 29일부터 9월 9일까지 전국 초·중·고등학교와 각종학교 학생, 교원, 학교를 대상으로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공모전은 2009년 시작돼 올해로 18회를 맞았다.

학생 부문은 그리기와 글쓰기 두 분야로 운영된다. 그리기 분야는 초·중·고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도 참여할 수 있으며, 그림과 포스터, 네컷만화 등을 통해 다양성과 공존, 상호이해 등의 가치를 표현하면 된다. 글쓰기 분야는 최근 2년 이내 국내에 입국해 한국어학급이나 한국어 예비과정 등에 참여한 이주배경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초등학생은 일기 또는 그림일기, 중·고등학생은 편지 형식으로 응모할 수 있다.

교원 부문은 다문화 이해 교육 수업 사례와 이주배경학생 지도 사례 등 2개 분야로 진행된다. 학교 부문에서는 이주배경학생 지원 사례와 함께 올해 처음으로 밀집학교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공모한다. 밀집학교 분야는 이주배경학생이 많은 학교에서 비이주배경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또래관계 개선 등을 위해 운영한 교육 프로그램 사례를 대상으로 한다.

교육부는 이번 개편이 변화한 교육 현장과 학생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생 글쓰기 부문의 참가 자격을 최근 입국한 이주배경학생으로 명확히 해 초기 한국어 학습 동기를 높이고, 학교 부문에는 밀집학교 운영 사례를 추가해 우수 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확산한다는 계획이다.

공모전에서는 학생 부문 20편, 교원·학교 부문 32편 등 모두 52편의 우수사례를 선정한다. 학생 부문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교육부 장관상과 함께 50만원의 상금이 지급되며, 교원 부문은 최대 100만원, 학교 부문은 최대 2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수상자는 10월 중 발표되며, 시상식은 12월 다문화교육 컨퍼런스와 연계해 개최될 예정이다. 수상작은 사례집으로 제작돼 전국 교육 현장에 보급된다.

참가 신청은 공모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참가 자격과 작품 규격, 제출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공모전 홈페이지와 다문화교육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진영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이번 공모전이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와 공감대를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모든 학생이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교육환경 조성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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