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이행관리원, 27일부터 독립법인 출범...‘이행명령→제재조치’로 절차 간소화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4-09-26 06:47:19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오는 27일부터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별도 기관으로 분리·독립된다. 또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절차가 간소화되고, 제재에 소요되는 기간이 최대 1년까지 단축된다.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이 9월 27일부터 독립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3월 26일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9월 27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독립법인 설립을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 설립위원회’를 설치해 관련 정관과 규정 등을 준비해 왔다.
이번 분리 독립으로 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지급 및 회수에 대한 구상소송을 보다 효율적이고 책임감 있게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그동안 법인격이 없어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을 원고로 소송을 제기하며 겪었던 절차상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27일부터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절차가 간소화된다. 기존의 ‘이행명령→감치명령→제재조치’ 절차가 ‘이행명령→제재조치’로 단순화되어, 제재에 소요되는 기간이 최대 1년까지 단축될 전망이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정에 국가가 우선 양육비를 지급하고 비양육자로부터 이를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 곧 시행될 예정이다.
이행관리원은 해당 제도의 신청 접수부터 심사, 지급, 회수 등 모든 절차를 담당하게 된다. 이 제도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지난 3월 발표한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 방안’에 따른 것이며,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양육비 선지급 및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예산 287억 원을 편성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독립법인 출범과 제재 절차 간소화, 양육비 선지급제 등의 정책이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이행을 지원하는 전담기관으로, 양육비 상담, 법률지원, 추심지원,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양육비 이행 모니터링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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