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보험회사가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의 상계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는 미실현손익 상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금융투자업자의 일부 파생상품 등에 대한 미실현손익만 제한적으로 상계를 허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올해부터 보험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장기 보험부채의 금리 변동성이 커지고, 상법상 미실현손익 상계 금지에 따라 주주들에게 안정적인 배당이 어렵다는 학계 및 실무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보험회사의 보험부채의 금리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국·공채 및 회사채 매입 거래, 보험계약 관련 위험을 이전하기 위한 재보험 거래, 보험금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보험상품 거래와 관련해, 연계되는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을 상계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보험회사의 회계처리 및 이익배당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보험회사들이 과다한 현금 배당으로 자산 건전성을 악화하지 않도록 예의주시하는 등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보험회사의 안정적 이익배당이 가능해지고, 배당을 예상하고 투자한 주주 등 일반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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