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가직7급 2차시험 성적, 10월 16~17일까지 사전공개

마성배 기자 / 2023-10-11 10:57:00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접속, "로그인〉마이페이지〉성적 사전공개/이의제기”

가산점 이의제기, 17일까지 공개채용과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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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마성배 기자] 지난 9월 23일 시행된 국가직 7급 2차 필기시험 성적 등 사전공개 및 이의제기가 진행된다.

 

인사혁신처는 2023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제2차시험 성적(과목별 원점수), 가산점(가산대상 자격증 인정여부, 가산비율)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이달 16일부터 17일까지 사전공개한다고 10일 밝혔다.

 

응시자 본인이 가채점한 결과와 사전 공개한 성적이 다를 경우에는 16일부터 17일까지 과목 단위로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접속해서 “로그인〉마이페이지〉성적 사전공개/이의제기”순으로 클릭하면 이의제기 신청이 가능하다.

 

인사혁신처는 이의제기가 접수된 답안지의 정상판독 여부를 재검증하면 응시자는 19일에 사이버국고시센터에 재접속하여 이의제기 처리결과를 확인하면 된다. 이때 이의제기 처리결과를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이 기간 내에 답안지 열람 신청을 한 응시자에 한해 답안지 열람이 가능하다.

 

기간 내 이의제기가 없으면 해당 답안지는 정상판독된 것으로 간주, 개인별 성적(과목별 원점수)이 그대로 최종 확정되며, 합격선 및 합격자 결정 절차가 진행된다.

 

가산점 신청내용도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등록한 응시자에 한해 관계기관 조회·확인 결과를 함께 공개한다. 10월 17일까지 인사혁신처 공개채용과로 직접 문의하면 되고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공지해드린 가산점을 적용하여 채점을 진행한다.

 

특히 주의할 점은 잘못된 방식으로 답안을 표기한 경우, 농도가 옅은 컴퓨터용 사인펜 사용으로 답안 마킹이 흐리거나, 답란을 전부 채우지 않고 작게 점만 찍어 마킹할 경우, 적색볼펜·연필·샤프펜 등 펜의 종류와 상관없이 예비마킹을 할 경우에는 중복 답안으로 채점된 경우, 불량 수정테이프의 사용 또는 불완전한 수정처리한 경우에는 응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한편 올해 국가직 7급 2차 필기시험 응시대상자는 5,198명이고 이 중 4,479명이 응시해 86.2%의 응시율을 기록했다.


2차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은 11월 1일 발표하고 면접시험은 11월 21일부터 24일까지 진행한다. 최종합격자는 12월 6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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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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