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vel 2의 50점 등 기준점수 이상의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제출 필수
-제515회 G-TELP 정기시험(10월 8일) 성적까지 제출 가능
[공무원수험신문=마성배 기자] 올해부터 박물관 및 미술관 준학예사 자격시험에 반영되는 외국어 과목의 시행 방식이 어학성적 제출을 통한 대체로 변경 및 일원화된다.
지난 11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공고를 통해 제24회 박물관 및 미술관 준학예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수정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기존 선택사항으로 진행되던 어학 성적 제출을 통한 외국어 과목 대체 제도가 올해부터 필수사항으로 변경된다.
해당 자격시험의 외국어 과목은 국제공인영어시험 지텔프(G-TELP) Level 2의 50점 등 기준점수 이상의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으로 대체된다.
2021년 10월 21일 이후 실시된 시험 중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것에 한해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으로 인정된다. 지텔프(G-TELP)의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공인어학성적 다이렉트 제출 서비스를 통해 원본 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성적을 손쉽게 등록할 수 있다.
따라서 지텔프(G-TELP)를 통한 자격요건 마련은 제515회 정기시험(10월 8일) 성적까지 인정된다. 해당 회차 시험은 오는 27일 자정까지 운영되는 추가접수 기간을 통해 접수해 응시할 수 있다.
오는 10월 16일부터 원서접수가 진행되는 제24회 박물관 및 미술관 준학예사 자격시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텔프(G-TELP)는 1986년 국내 도입된 국제공인영어시험으로 국가공무원 5·7급, 경찰, 소방, 군무원 등 국가기관의 채용과 국가전문자격의 영어 대체 시험, 대학의 졸업인증시험과 신입생 반편성고사를 위한 하프 모의고사 등으로 널리 활용된다.
한편, 한국지텔프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구술 및 작문 분야 시험인 지텔프 스피킹(G-TELP Speaking)과 라이팅(G-TELP Writing)의 정기시험 시행 방법을 지난 1일부터 비대면 온라인 시험(IBT at Home) 형태로 변경 시행해 시험 형태를 확대하여 현재 국내 200여 개 기업, 기관의 채용 및 승진에 사용되고 있다.
해당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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