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험신문=마성배 기자] 등록외국인도 앞으로는 비대면으로 각종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법무부는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과 협력해 등록외국인도 모바일 앱 등 비대면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18일부터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는 등록외국인이 모바일 기기 등으로 외국인등록증 확인이 필요한 금융업무를 비대면으로 하려면 금융회사에서 전송한 외국인등록증의 인적 및 사진정보와 법무부 보유 정보를 비교하여 진위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회신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금까지는 외국인등록증의 경우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통장개설 등 신분증 확인이 필요한 금융업무를 볼 때마다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컸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무부는 작년 12월 해당 서비스 제공을 위해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여, 해당 서비스를 제1금융권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시스템이 안정화되고 금융회사의 수요가 있으면 제2금융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서 국내 생활환경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는 것이 중요하며,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도 그 일환으로 앞으로 외국인 금융거래에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분실된 외국인등록증 도용을 차단하기 위해 외국인 대상 민원 서비스 포털사이트 ‘하이코리아’에 24시간 온라인 분실신고 서비스를 시작했다.
[ⓒ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