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즉시 분리 기간 최대 7일로 확대

서광석 기자 / 2023-08-28 15: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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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학생 전학 조치 우선 시행으로 피해 학생 보호 강화

 

[공무원수험신문=서광석 기자] 정부가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더욱 강화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4월 12일)’에 따라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 개정을 통해 우선 시행할 수 있는 후속 조치를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즉시 분리 기간을 3일에서 7일로 확대한다.

 

또 즉시 분리 기간에 휴일이 포함될 경우, 피해 학생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지적에 따라, 사안 발생 초기에 가해 학생을 피해 학생으로부터 분리하는 기간을 확대하여 피해 학생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 방지를 강화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가해 학생에게 전학 조치와 함께 여러 조치가 함께 부과된 경우 학교의 장은 다른 조치가 이행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즉시(7일 이내)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요청해야 한다.

 

아울러 가해 학생이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조치가 지연된 경우, 피해 학생의 2차 피해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가해 학생의 불복사실’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참가’가 가능하다는 점을 피해 학생에게 통지하여 진술권을 보장한다.

 

이외에 9월부터 12월까지 총 8개의 시도교육청에서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시범 운영한다.

 

단위 학교 및 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단 한 번의(One-stop) 신청을 통해 학교폭력 사안 처리, 피해 학생 상담·치료, 피·가해 학생 관계 개선, 피해 학생 법률서비스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피해 학생의 심리적 불안감 해소,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 등 두터운 피해 학생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앞으로 학교폭력 피해 학생 지원제도를 강화해 나가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지속해서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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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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