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텔프(G-TELP) Level 2의 43ㆍ50점 등 기준점수 이상의 어학성적 제출 필수
[공무원수험신문=마성배 기자] 한국지텔프가 2023년 제3차 해양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지원을 위한 지텔프(G-TELP) 정기시험 일정을 안내했다.
2023년 제3차 해양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의 접수기간은 8월 18일부터 31일까지 운영되며, 지원서는 해양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채용 분야 중 △순경 공채(53명)와 △간부후보(20명)의 1차 시험에 포함된 영어 과목은 국제공인영어시험 지텔프(G-TELP) Level 2의 43점 또는 50점 등 기준점수 이상의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으로 대체된다.
단, 2020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필기시험 시행예정일(10월 21일)의 전날까지 점수 및 등급이 발표된 성적에 한해 인정된다.
따라서 지텔프(G-TELP)를 통한 영어 과목 대체는 제515회(10월 8일) 성적까지 인정된다.
지텔프(G-TELP)는 1986년 국내 도입된 국제공인영어시험으로 국가공무원 5ㆍ7급, 경찰, 소방, 군무원 등 국가기관의 채용과 국가전문자격의 영어 대체 시험, 대학의 졸업인증시험과 신입생 반편성고사를 위한 하프 모의고사 등으로 널리 활용되며 구술 및 작문 분야 시험인 지텔프 스피킹(G-TELP Speaking)과 라이팅(G-TELP Writing)은 국내 200여 개 기업, 기관의 채용 및 승진에 사용되고 있다.
한편, 국제공인영어시험 지텔프(G-TELP)의 주관사 한국지텔프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구술 및 작문 분야 시험인 지텔프 스피킹(G-TELP Speaking)과 라이팅(G-TELP Writing)의 정기시험 시행 방법을 오는 9월 1일부터 비대면 온라인 시험(IBT at Home) 형태로 변경 시행할 것을 사전 예고했다. 해당 내용은 지텔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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