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의 법학원, 관세사 2차 관세법 담당 김하늘 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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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 관세법령 상 관세의 감면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20점)
물음 1) 관세법 제93조(특정물품의 면세 등) 제12호(우리나라 수출물품의 품질, 규격, 안전도 등이 수입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정하는 조건에 적합한 것임을 표시하는 수출물품에 붙이는 증표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따라 관세법 시행규칙 제43조(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세가 면제되는 증표를 5가지만 쓰시오. (10점)
법 제93조 제12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증표는 다음과 같다.
① 캐나다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시・에스・에이(C.S.A)증표
② 호주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에스・에이・에이(S.A.A)증표
③ 독일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브이・디・이(V.D.E)증표
④ 영국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비・에스・아이(B.S.I)증표
⑤ 불란서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엘・시・아이・이(L.C.I.E)증표
⑥ 미국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유・엘(U.L)증표
⑦ 유럽경제위원회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이・시・이(E.C.E)증표
⑧ 유럽공동시장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이・이・시(E.E.C)증표
⑨ 유럽공동체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이・시(E.C)증표
물음 2) 관세법 제91조(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등의 면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5가지를 쓰시오. (단, 관세법 시행규칙은 고려하지 않음) (10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
① 교회, 사원 등 종교단체의 의식에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물품.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② 자선 또는 구호의 목적으로 기증되는 물품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선시설・구호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기증되는 물품으로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물품.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③ 국제적십자사・외국적십자사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국제평화봉사활동 또는 국제친선활동을 위하여 기증하는 물품
④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지체장애인, 만성신부전증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⑤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의 재활의료를 목적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재활 병원・의원에서 장애인을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의료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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