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소송법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인정한 때” 의미정리 중요
- 8월 3일부터 최신판례·개정법률 형법 강의 진행
[공무원수험신문=서광석 기자] 합격의법학원 변호사시험 형사법 전임 홍형철 변호사가 변호사시험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선택형과 사례형에 필요한 소양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3개년 최신판례강의와 개정법률 강의를 8월 3부터 진행한다.
특히, 이번 3개년 판례강의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그 내용을 인정할 때’의 의미에 관하여 검사가 작성한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의 유무”에 관한 판례가 중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내용을 인정할 때”에 대하여 홍형철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피의자신문조서(피신조서)에 피의자가 진술한 내용이 그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공판에서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판례의 견해에 따른다면 공범인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어떠한 외압이나 진술자 본인에게 유리한 약속, 기망, 정신적·신체적 고통이 없는 환경에서 자발적 의사로 진술을 하였다고 하여도, 결국 해당진술이 기재된 피의지신문조서가 증거로 활용되는 공판에서 공범이 이러한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유죄의 증거로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홍형철 변호사는 공범도 2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고 하였는데, 기본적으로 형법 총칙의 공범이외에도 서로 대향하는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나 각자의 구성요건 실현과 별도 형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강학상 필요적 공범 또는 대향범까지 포함된다고 한다.
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되어 2022. 1. 1.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의 의미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서 정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여기서 말하는 ‘공범’에는 강학상 필요적 공범 또는 대향범까지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 피고인이 자신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는지 여부(소극)
홍형철 변호사가 설명한 판례의 세부 정리파일은 합격의법학원 변호사시험 홈페이지 자료센터-수험자료실에 업로드가 되어 있으니 수험생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된다.
온라인 강의는 8월 4일부터 “합격의법학원 변호사시험 홈페이지 동영상강의”에서 ‘단과과정-최신판례특강-형사법-제일 상단’에 배치되어 있으니 형사법 최신판례정리를 통해 선택형과 사례형에서 고득점을 획득할 수험생이 수강하면 좋다.
총 강의 수는 6회로 3회씩 나누어서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이루어진다. 세부적인 수강기간은 30일이며, 복습이 가능하도록 3배수(종합반기준) 지원을 해준다.
한편, 이번 강의에서 사용된 교재는 홍형철 변호사가 저술한 새흐름刊 “형사소송법 3개년 최신판례 및 개정법령”이다. 판매처는 합격의법학원 변호사시험 수험서몰 또는 온라인 고시전문 서적에서 정가 대비 10% 할인금액으로 만나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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