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2월 27일~12월 10일, 만 18~39세 미취업 청년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안서연 기자] 진주시가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시험 응시료를 1인당 연 2회, 1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20일 진주시는 ‘2023년 진주시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업’을 발표했다.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업의 신청기간은 2월 27일부터 12월 10일까지이고 신청자가 많을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접수 순번 기준 선착순으로 선정한다.
응시료 지원은 ▲자격증 ▲어학(토익, JPT, HSK, 토르플 등) ▲한국사 등이며, 신청금액이 지원 상한액(10만 원) 초과 시 초과금액은 지급하지 않는다.
응시자격은 만 18~39세 미취업 청년으로 시험 응시일부터 신청일까지 진주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한편 지원과목에 명시되지 않은 시험 종목은 지원할 수 없으며 반드시 2023년 1월 1일 이후 응시한 시험에 한하여 응시료를 지원한다.
아울러 동일 과목에 대한 중복 응시의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진주시 청년온라인 플랫폼에서 가능하며 매월 28일까지 문자 등으로 통보되고 개인별 계좌로 매월 말일 지급될 예정이다.
진주시는 “청년의 구직활동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해당 사업을 시행하니 많은 참여 바란다”라며 “변경된 사항은 진주시 홈페이지 및 진주청년 온라인 플랫폼 홈페이지에 게시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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