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3학년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합격자가 2일 오후 5시에 발표된다.
합격자 발표와 관련하여 고려대 법전원은 “합격자의 경우, 합격증은 엣지 또는 크롬에서 보이므로, 엣지 또는 크롬 사용 권장한다”라며 “불합격자에 대한 예비순번은 일반전형은 80번, 특별전형은 2번까지 부여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비순번이 부여된 경우에 한하여 합격자/불합격자 확인 시 본인 예비순번 조회가 가능하다”라며 “그 이후부터는 예비순번이 부여되어 있지 않으며, 순위는 공개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추가합격 시 예비순번을 넘어가는 경우가 발생 시, 입학전형위원회의 입학사정부 성적순으로 추가합격자에게 개별연락 한다”라며 “추후 최초 합격자 등록(2023년 1월 2~3일)현황에 따라 예비순번 중 추가합격자 인원 및 예비순번 외 성적순위별 추가합격 여부를 결정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모집정원은 12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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