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설치 대학에 유사 법학부 운영?

이선용 / 2022-10-05 18: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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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충남대·서울시립대 등 대학 학부에 법학부 운영 정황 드러나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대학에 법학과 관련한 학사과정을 둘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학에서 다른 학과나 교양수업을 통해 유사 학과를 만들어 여전히 법학 관련 강의가 지속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교육부와 국립대로부터 제출받은 ‘법학부 폐지 후 학부 법학 과목 현황’ 자료에서 확인됐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을 두는 대학은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을 둘 수 없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과대학 폐지에 따른 학생의 최대한의 권익 보호 및 학사운영의 원활화를 위해 교육부는 법과대학 조직 및 명칭을 2017년까지 유지하기로 해 2018년부터는 조직과 명칭이 사라지게 되었다.

 

그러나 2018년 이후에도 강원대, 충남대, 서울시립대, 전남대 등에서 학부과정 법학 과목이 다수 개설된 현황이 드러났다.

 

대학들은 단과대학 학생들의 수요에 따른 법학 교육, 공무원 시험준비 등 취업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개설하고 있지만, 법학부 수준으로 강의를 개설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수가 책임 시간을 학부 강의로 채우는 것 역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유사 법학부 운영은 법을 가르치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불법, 편법으로 학사를 운영하는 것”이라며 “교육부는 전수조사로 명확한 실태조사를 하고, 법 위반이 확인된다면, 시정조치, 감축 조치, 인가취소, 폐쇄 명령 등 법에서 정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강득구 의원은 미제출 대학에 대해 교육부와 해당 사립대를 규탄하면서,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21일 종합감사까지 미제출 자료를 제출받아 모든 대학의 부적절한 사례를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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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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