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최근 임금피크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논란의 불씨는 지난 5월 26일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의 임금피크제 관련 판결(2017다292343)에서 시작됐다.
임금피크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고령자고용법에 따른 모집‧채용, 임금 등에서 연령차별금지’는 강행규정이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에서 이에 반하는 내용은 무효라는 것을 확인했다”라며 “대법원은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대상 조치 없이 시행한 경우 무효로 판단하였으며, 그에 따른 임금피크제 효력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대법원에서도 밝혔듯이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가 모두 무효가 아니며, 다른 기업에서 시행하는 임금피크제 효력은 판단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라며 “향후 고용노동부는 관련 판례 분석, 전문가 및 노사의 의견 수렴을 거쳐 임금피크제 관련하여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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