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의 법학원, 관세사 2차 시험 대비 무역실무 출제예상 문제 및 해설 1

이선용 / 2022-05-16 13: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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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의 법학원, 관세사 2차 무역실무 및 대외외환 전임 강사 - 이용운 관세사

 

【문제 1】CISG를 기준으로 다음의 사항에 대해 설명하시오. (30점)

물음1) 매도인의 의무(제30조 내지 제34조)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5점)

물음2) 매수인의 의무(제53조 내지 제60조)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5점)

 

물음 1) 모범답안

 

1. 의 의

무역계약이 성립하면 매도인은 계약과 CISG에 따라 물품을 인도하고, 관련 서류를 교부하며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30조)

 

2. 물품의 인도의무

(1) 인도의 장소(제31조)

① 합의가 있는 경우

계약에서 인도장소를 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된 장소에서 인도하여야 한다.

② 합의가 없는 경우

㉠ 매매계약에 물품의 운송이 포함된 경우

매매계약에 물품의 운송이 포함된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물품을 최초의 운송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 특정물에 관련된 경우 등

매매계약에 물품의 운송이 포함되지 않고, 계약이 특정물 또는 특정한 재고품에서 인출되거나 제조 또는 생산되어야 하는 불특정물에 관련되어 있고, 당사자 쌍방이 계약체결시에 그 물품이 특정한 장소에 있거나 그 장소에서 제조 또는 생산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경우 매도인은 그 장소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두어야 한다.

㉢ 기타의 경우

그 밖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에 매도인이 영업소를 가지고 있던 장소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두어야 한다.

 

(2) 인도의 시기(제33조)

① 계약상의 기일에 인도

인도기일이 계약에 의하여 지정되어 있거나 확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기일에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의 기간 내 인도

인도기간이 계약에 의하여 지정되어 있거나 확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의 어느 시기에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매수인이 기일을 선택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일에 인도하여야 한다.

③ 합리적인 기간 내 인도

인도시기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3) 물품인도에 부수하는 의무(제32조)

① 물품의 특정의무

매도인이 계약 또는 CISG에 따라 물품을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경우 물품을 특정하여야 한다. 물품이 화인, 선적서류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그 계약의 목적물로서 물품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매도인은 물품을 특정하는 탁송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운송수배의무

매도인에게 운송계약체결의무가 있는 경우 적절한 운송수단 및 통상의 조건으로 지정된 장소까지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운송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보험정보제공의무

매도인이 물품의 운송에 관하여 보험을 부보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매도인은 매수인의 요구가 있으면 보험을 부보하는 데 필요한 모든 가능한 정보를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3. 서류교부의무(제34조)

(1) 개 요

매도인이 물품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매도인은 계약에서 정한 시기, 장소 및 방식에 따라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2) 서류의 하자보완권

매도인이 교부하여야 할 시기 전에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불합리한 불편 또는 비용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에서 정한 시기까지 서류상의 부적합을 치유할 수 있다. 다만, 매수인은 이 협약에서 정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보유한다.

 

물음 2) 모범답안

 

1. 의 의

매수인은 계약과 CISG에 따라, 물품의 대금을 지급하고 물품의 인도를 수령하여야 한다.

 

2. 대금지급의무

(1) 대금지급을 위한 조치(제54조)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에는 그 지급을 위하여 계약 또는 법령에서 정한 조치를 취하고 절차를 따르는 것이 포함된다. 여기에는 계약내용에 따른 신용장의 발행, 지급보증서의 제공, 환어음의 인수 등이 포함된다. 매도인이 대금지급을 위한 조치를 취할 최종시한을 지정하여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이 그 시한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 경우 매수인의 의무불이행이 본질적 계약위반이 된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

 

(2) 대금 미확정 계약(제55조)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으나 그 대금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이를 정하기 위한 조항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는 반대의 표시가 없는 한, 계약체결 시에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매도되는 그러한 종류의 물품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청구되는 대금을 묵시적으로 정한 것으로 본다.

대금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의도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3) 순중량에 의한 대금의 결정(제56조)

대금이 물품의 중량에 따라 정하여지는 경우에, 의심이 있는 때에는 순중량에 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4) 대금지급장소(제57조)

① 특정장소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

매수인이 특정한 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특정장소에서 지급의무가 없는 경우

매수인이 특정한 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매도인의 영업소 또는 대금이 물품 또는 서류의 교부와 상환하여 지급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가 이루어지는 장소

 

(5) 대금지급시기(제58조, 제59조)

① 특정시기에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

매수인이 특정한 시기에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그 시기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특정시기에 지급의무가 없는 경우

매수인이 다른 특정한 시기에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이 계약과 CISG에 따라 물품 또는 그 처분을 지배하는 서류를 매수인의 처분하에 두는 때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매도인은 그 지급을 물품 또는 서류의 교부를 위한 조건으로 할 수 있다.

③ 운송을 포함하는 매매계약의 경우

계약에 물품의 운송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대금의 지급과 상환하여서만 물품 또는 그 처분을 지배하는 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한다는 조건으로 물품을 발송할 수 있다.

④ 대금지급 전 물품검사

매수인은 물품을 검사할 기회를 가질 때까지는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이는 합의된 대금지급방법이 매수인의 사전검사와 양립하지 않아야 한다.

⑤ 매수인의 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지급청구

매수인은 계약 또는 CISG에서 지정되거나 확정될 수 있는 기일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요구를 하거나 절차를 따를 필요가 없다. 즉, 매도인의 지급청구등과 관계없이 매수인은 정해진 조건에 따라 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못한 경우 매도인은 사전지급청구 없이도 구제수단을 행사할 수 있다.

 

3. 인도수령의무(제60조)

매수인은 매도인의 인도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매수인에게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있는 모든 행위(예:FOB조건에서 선박의 지정의무등)를 하여야 하며 물품을 수령하여야 한다.

 

4. 물품의 검사의무(제38조)

매수인은 다음의 물품검사의무를 부담한다.

(1) 원칙적으로 매수인은 그 상황에서 실행 가능한 단기간 내에 물품을 검사하거나,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2) 계약에 물품의 운송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검사는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한 후까지 연기될 수 있다.

(3) 매수인이 검사할 합리적인 기회를 가지지 못한 채 운송 중에 매수인이 물품의 목적지를 변경하거나 물품을 전송(轉送)하고, 매도인이 계약체결시에 그 변경 또는 전송의 가능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검사는 물품이 새로운 목적지에 도착한 후까지 연기될 수 있다.

 

5. 물품의 부적합 통지의무(제39조, 제40조, 제44조)

(1) 부적합 통지의무

매수인은 물품의 부적합을 발견하였거나 발견할 수 있었던 때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매도인에게 그 부적합한 성질을 특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물품이 매수인에게 현실적으로 교부된 날부터 늦어도 2년 내에 매도인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품의 부적합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등 구제를 주장할 권리를 상실한다. 다만, 계약상의 보증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늦어도 그 보증기간 내에 통지해야 한다.

 

(2) 부적합 통지의무위반의 효과

① 원 칙

매수인은 물품의 부적합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물품의 부적합을 주장할 권리를 상실한다.

② 예 외

다음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물품의 부적합 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물품의 부적합을 주장할 권리를 상실하지 않는다.

㉠ 물품의 부적합이 매도인이 알았거나 모를 수 없었던 사실에 관한 것이고, 매도인이 이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 매수인은 정하여진 통지를 하지 못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대금감액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유한다. 이 경우 계약해제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6. 권리의 부적합 통지의무(제43조, 제44조)

(1) 부적합 통지의무

매수인은 제3자의 권리나 권리주장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던 때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매도인에게 제3자의 권리나 권리주장의 성질을 특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2) 부적합 통지의무위반의 효과

매수인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매수인은 법적적합성보장(제41조, 제42조)의 규정을 원용할 수 없다. 다만, 매수인이 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그 위반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대금감액청구권(제50조)과 이익의 상실을 제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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