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1차시험 대비 사례로 이해하는 민사집행법4 - 배병한 법무사(합격의 법학원 민사집행법 전임)

김민주 / 2022-05-18 10:20:00

법무사 1차시험 대비 사례로 이해하는 민사집행법4 - 배병한 법무사(합격의 법학원 민사집행법 전임)

 

【사례】4

甲은 乙에 대한 금전청구소송의 승소판결에 기하여 乙의 丙에 대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甲의 채권자 丁이 甲의 乙에 대한 위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결정문이 乙에게 송달된 상태이다. 이러한 경우에 甲은 乙의 丙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을 수 없는가?

 

【사례의 해설】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집행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 또는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이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채무명의에 표시된 집행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경우에는 압류 등의 효력으로 집행채권자의 추심, 양도 등의 처분행위와 채무자의 변제가 금지되고 이에 위반되는 행위는 집행채권자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므로, 집행기관은 압류 등이 해제되지 않는 한 집행할 수 없는 것이니 이는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또한, 채권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신청한 경우, 그 적법여부를 별개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및 집행채권이 집행채권자의 채권자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 집행채권자가 그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압류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채권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신청하더라도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은 별개로서 그 적부는 각각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집행채권의 압류가 집행장애사유가 되는 것은 집행법원이 압류 등의 효력에 반하여 집행채권자의 채권자를 해하는 일체의 처분을 할 수 없기 때문이며, 집행채권이 압류된 경우에도 그 후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이 행하여지지 않은 이상 집행채권의 채권자는 여전히 집행채권을 압류한 채권자를 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채권압류명령은 비록 강제집행절차에 나간 것이기는 하나 채권전부명령과는 달리 집행채권의 환가나 만족적 단계에 이르지 아니하는 보전적 처분으로서 집행채권을 압류한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는 집행채권자가 그 채무자를 상대로 한 채권압류명령에는 집행장애사유가 될 수 없다.”라고 하였다(대법원 2000. 10. 2. 자 2000마5221 결정).


따라서 위 사안에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이전에 가압류된 사실에 기하여 집행장애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전부명령을 신청한다면 재판부에서 가압류사실을 알게 될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기각될 것이고, 채권압류명령은 丁의 가압류의 효력에 반하는 것이 아니므로 甲이 신청하여 채권압류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것은 유효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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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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