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설문조사서 74%가 “경찰 수사 지연 사례 경험”

김민주 / 2022-05-02 15: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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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형사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최근 회원 설문조사’ 결과 발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4월 6일부터 17일까지 12일간 대한변협이 전국 회원들을 대상으로 ‘형사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변협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변호사들이 대리한 형사고소 사건이 경찰 수사단계에서 수사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지 현황을 파악하고, 이와 관련한 개선 대책 등을 강구하기 위해 이번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메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는 회원 1,155명이 회신하였으며, 객관식과 주관식이 병행된 20개의 문항에 대하여 답변했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73.5%가 경찰 단계에서 수사 지연 사례를 경험하였으며, 응답자 57%는 수사 지연과 관련한 경찰의 안내·설명·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답변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여파가 아직 잔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협은 “국민의 기본권과 권리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형사사법체계의 변화는 법률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충분한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그 진행 과정에서 형사사법 기능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대비를 갖추어야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며 “한 번 변경된 이후에는 제도가 충실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각도에서 면밀하게 분석하여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등의 후속 조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변협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 일선 경찰의 수사 인력과 제반 여건은 민생범죄에 관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건 처리와 법리적 적용면에서 변호사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대한변협은 국민의 권리 보호에 조금이라도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현재의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개선을 촉구하는 등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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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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