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부천대·동아대·세종대·호남대 등 선정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외국에 별도 캠퍼스를 설치하지 않고, 현지대학에서 우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학(원)이 선정됐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외국대학에서 국내대학 교육과정을 운영할 대학(원)을 선정 및 승인하고, 그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 제도는 외국에 국내대학의 분교나 캠퍼스를 설치하지 않고, 현지대학에서 우리 대학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지원하고 국내대학의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다.
이는 국내대학의 우수한 교육 경험 제공을 필요로 하는 해외 각국에 국내 우수교육과정이 수출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번 심사(2022년 1월~2022년 4월)는 2018년 5월 제도 신설 후 두 번째로 시행하였으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승인심사위원회가 각 대학이 제출한 운영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면 및 대면(코로나19로 화상회의)으로 심사가 진행됐다.
위원회는 제도운영을 위한 기본요건, 교육과정의 우수성, 해당국 인력 수요 등 교육과정 제공 필요성 및 지속가능성, 양질의 교육 지원을 위한 인적‧물적 여건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5개 대학 11개 교육과정의 운영을 승인했다.
승인된 과정들은 건축‧정보기술(IT) 등 해당국의 수요가 커서 교육과정 운영 필요성이 크거나 우리 교육과정의 도입으로 해당국과 교류 및 협력 확대에 기여한다는 특징이 있었다.
또 교육과정의 체계성‧우수성이 충분히 확보되고, 교육과정 품질 점검(모니터링) 체계 및 국내-현지 대학 협업체계가 안정적으로 구축된 대학은 5년간 운영을 승인했다.
승인된 대학은 ▲아주대-AUT(우즈베키스탄, 학사) ▲부천대-BUT(우즈베키스탄, 전문학사) ▲동아대-두이탄대학(베트남, 석사) ▲세종대-청도농업대학(중국, 학사) ▲호남대-상해교통대학 등 6개 대학(중국, 학사)이다.
그 외의 대학은 2.5~3.5년의 기간을 두고 중간점검 및 평가를 거쳐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재승인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우수한 국내대학 교육과정의 외국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기준」을 개정(2021.2.)하여, 학사운영 자율의 폭을 넓히는 등 제도를 지속 개선하고 있다”며 “또한 진출국의 여건이 다양함을 고려하여 교육부가 안내한 운영기준 외의 사항은 자율적 협약 또는 학칙으로 정하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내 교육과정을 외국에 제공하고 지원하여, 우리 대학 교육의 전문성과 역량을 세계 각국과 공유하고 협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대학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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