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2년 제59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은 지난해와 같은 700명을 선발한다.
21일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을 700명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험일정은 원서접수(1, 2차 동시 접수)를 4월 11~15일 기간 동안 진행되며, 전년도 1차 합격자와 일부 면제자 등 2차 시험만 응시하는 경우에도 1차 시험과 동일한 접수 기간 내에 원서를 접수하여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또 자세한 시험 시행 계획은 2월 25일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누리집에 공고된다.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자 선발 기준은 1차 시험의 경우 영어(공인어학시험 성적으로 대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2차 시험에서는 각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각 과목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의 수가 최소합격인원 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에서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 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한편, 지난해 논란이 됐던 세무사 자격시험과 관련하여 국세청은 “이번 회의에서는 2021년 세무사 자격시험 불공정 논란과 이와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한 감사 실시 등 그동안의 상황을 공유했다”라며 “향후 고용노동부의 감사결과를 반영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에서 개선방안이 제시될 경우,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관련 부처간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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