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교부
1.의 의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그 행정기관이 접수・교부하여야 할 민원사항을 다른 행정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전국적 조직을 가진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그 중앙회와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으로 하여금 접수・교부하게 할 수 있다.
2.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사항 처리절차
(1)접 수
민원인이 소관이 다른 둘 이상의 민원을 통합하여 신청하는 경우 다른 행정기관 등은 이를 통합하여 접수・교부할 수 있다.
(2)소관 기관으로 송부
민원사항을 접수한 다른 행정기관 또는 농협, 새마을금고는 그 민원사항을 지체 없이 인터넷 또는 팩스 등을 이용하여 소관기관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3)소관 기관의 처리
민원사항을 송부 받은 소관기관은 그 민원사항을 신속히 처리한 다음 그 처리결과를 민원인이 교부받고자 하는 다른 행정기관 또는 농협, 새마을금고에 인터넷 또는 팩스 등을 이용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을 받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동일한 민원인이 동시(같은 근무일에 여러 번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에 많은 양의 동일한 증명서 등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는 제외)의 교부를 신청하여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20통마다 처리기간을 1일씩 연장하여 교부할 수 있다.
(4)관 인
민원문서를 교부하는 다른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행정기관의 관인(전자이미지 관인을 포함)을 생략하고 해당 기관의 관인을 찍어 민원문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법령상 또는 그 민원의 성질상 소관 행정기관의 관인을 찍을 필요가 있는 민원문서에는 소관 행정기관의 관인을 찍어야 한다.
3.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사항의 고시
행정안전부장관은 다른 행정기관 또는 농협, 새마을금고를 통하여 접수・처리 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 접수・교부기관 및 추가비용 등을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 후,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협에서 접수・교부할 수 있는 민원사항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새마을금고에서 접수・교부할 수 있는 민원사항은 새마을금고중앙회장과 협의한다.
4.민원사항을 접수・교부하는 자의 지위
민원사항을 접수・교부하는 공무원이 아닌 임, 직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본다.
5.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다른 행정기관 소관 민원의 접수・교부
1)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을 접수・교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접수・교부할 수 있다.
2)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을 접수・교부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결정・고시한다.
[ⓒ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